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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월분 원유 수입관세 납기일 9월말까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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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9일 지역세관에 지침 통보
7~8월 관세 연장 여부는 결정 안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정유업계를 위해 6월 원유 수입 관세 납기일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7~8월 관세는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필요시 검토할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6월분 원유 수입관세 납기일을 9월말로 3개월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고 지역 세관에 관련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납부해야 하는 6월분 관세 납기일이 9월 30일로 늦춰졌다.

통상적으로 관세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관세에 대해서는 월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 관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유조선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지난 4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원유 등 수입품목의 3월분 관세를 5월로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정유업계에서 당장 관세를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후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4~5월에 납부해야 할 관세를 6월 말로 다시 연장한 바 있다. 또 최근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등 사태가 개선되지 않자 6월분 관세 납기일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주에 관세 추가연장과 관련해 업계 신청을 받았고, 연장 여부를 기재부와 협의했다"며 "오늘 연장 결정이 각 세관에 시달돼 기존에 지역 세관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한 업체들에게 관련 내용이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9월 말까지 납기일이 연장되는 품목은 원유만 해당한다. 원유가 아닌 수입품목도 납기일이 연장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산업군별·세관별로 달라질 수 있다. 원유의 경우 전체 정유업계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관세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관련 지침만 정부차원에서 따로 논의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 7~8월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납기일 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한 언론보도를 통해 7~8월 납기분과 9~11월 납기분이 각각 9월말, 12월 중순으로 연장된다고 전해진 바 있으나 관세청에 따르면 7~11월 관세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1분기 적자도 컸고 2분기도 어려움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는 유동성을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라며 "3개월 유예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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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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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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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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