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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손배소 승소'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배상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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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군포로 존재 부정…위자료 지급 현실성 우려 제기
법조계, 긍정적 평가…"공탁금 통한 강제집행 충분히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과연 이들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전날인 7일 오후 2시 탈북 국군포로 한모(86) 씨와 노모(91)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과 소송대리인의 축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이날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원고측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청구 금액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원고측 대리를 맡은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북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약정서를 토대로 한 저작권료 징수는 2008년 금강산 피살 사건을 계기로 대북 송금이 차단된 상태"라며 "이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뒀는데 현재까지 모인 공탁금이 2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탁금의 수령 주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우리 법원의 이번 판결로 추심을 집행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소송을 주관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만든 뒤 2005년 12월 31일 북한 내각에 설치된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체결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을 사용 시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에 송금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재단은 저작권료 협상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이래 국내 종편 및 공영방송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으로 송금해왔다. 2008년까지 송금된 액수는 약 8억원이다. 이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 저작권료 송금은 중단됐다.

중단된 연간 저작권료는 다음 해인 2009년 5월부터 법원에 공탁됐다. 재단은 2018년 5월 9일 기준 공탁 금액은 16억5200여만원이고, 2018년과 2019년 저작권료가 추가 공탁된 점을 고려해 현재 공탁액은 약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료 공탁금에서 위자료 지급을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북한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송수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국군포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소송 요건을 떠나서 북한과 그 부분에 대해 청구 요건을 다투고자 했다"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현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다퉈오길 바라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군포로가 현존하는 문제이며 전쟁범죄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원고 측 대리인단의 공탁금 추심을 이용한 위자료 지급 방식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공탁금 추심을 통한 위자료 지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대한민국에 북한 명의의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 같다"며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반발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외교적으로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 대해 상대가 항의하든 말든 그 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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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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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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