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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연기...심의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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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심위 개최 일정 미정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다시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기심위 일정은 미정이다. 

6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0일 신라젠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거래 정지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진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이날 오후 거래소는 기심위를 개최하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추가 (기심위) 일정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19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신라젠은 지난달 10일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기심위에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상장적격성 인정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다.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하면 다음 날 매매거래정지는 해제되고,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 부여시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상위조직인 코스닥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다만 코스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도 회사 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상폐 위기에 놓였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항암바이러스 물질 '펙사벡(Pexa-Vec)'의 임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문 전 대표는 경영 정상화 및 주식시장 거래 재개를 위해 6월 신라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이미지=신라젠]

신라젠은 2016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신라젠은 거래소의 기술평가를 최고수준인 AA등급으로 통과했다. 상장 당시 1만2000원대에서 거래됐던 신라젠의 주가는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에 2017년 11월 장중 15만2300원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도 9조8000억원에 육박하며 신라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에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일 미국 내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펙사벡의 간암 임상 3상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공시하자 신라젠의 주가는 사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4일 장 마감 이후 거래가 정지됐으며 종가는 1만2100원이었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이며 이들의 보유주식 비율은 87.68%다. 신라젠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될 경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휴짓조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기심위가 열린 이날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은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신라젠 소액주주의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는 '신라젠 17만 소액주주 입장문'을 통해 "17만 소액 주주들은 상장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를 믿고 회사에 투자했다"며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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