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또 다시 '경영권 승계' 재판 받는 이재용…관전 포인트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삼바' 1년 9개월 수사 마무리하면서 이재용 기소
국정농단·삼바 분식회계 끝에는 '경영권 승계'
관건은 '업무상배임'…삼성물산 합병 손해 입증될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2일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사실상 목적성이 같은 사안에 대한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세 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프로젝트G'로 불리는 삼성그룹의 승계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이 부회장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경영권 승계까지

이번 수사는 당초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수사 착수 때만 해도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보였던 경영권 승계작업은 여기서 불거져 나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는데,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다. 두 계열사의 가치를 부풀려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국면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 취득이 용이해지는 구조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단숨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또 이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주주가 됐고,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한층 용이해졌다.

이 부분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편의를 봐주고, 삼성은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고 그 딸 정유라 씨에게 말 세 마리를 제공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특히 특검팀이 집중했던 부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35였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가까이 높게 산정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글로벌 헤지펀드 엘리엇을 비롯한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안이 가결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에 대해서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가량 늘어난 86억원 가량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가 1년 9개월여 기간 동안 수사한 부분은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된다. 특히 검찰은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 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질렀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 관전 포인트는?…업무상 배임과 '에버랜드' 판례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죄 입증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복병은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다.

업무상 배임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되는 범행이다. 검찰은 2015년 합병을 '불법'으로 지적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미전실 지시에 따라 물산 회사와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은 합병으로 인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며 "이 사건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도 유사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은 회사에 해를 끼쳐야 한다"는 판례를 견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이 아들인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이 "에버랜드는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위법 행위라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주장을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에버랜드 판례는 여러 차례 검토했고 익숙하다"며 "저희가 보기에 이 정도면 주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교수나 전문가들이 외국 판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줬다"고 혐의입증을 자신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이 편향 재판을 이유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해당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