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오늘 2차 심문…"사실상 본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사실상 본안 소송 수준 심리 예고
'7가지 질의' 중 개별 쟁점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두 번째 심문에 돌입한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본안 소송 수준의 심리와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양측은 구체적 쟁점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DB]

윤 총장과 추 장관 측은 법원이 1차 심문 당시 요구한 준비명령 질의 7가지 항목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5개 항목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홍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서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 뿐만 아니라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실효 여부를 다퉈봤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심리에서 본안 쟁점까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소명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감찰 개시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가능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 7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우선 양측은 본안 심리에 대한 필요성과 같은 포괄적 사안에 더해 사안별 구체적 내용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은 징계 사유 중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일회성 공소 유지용 참고 자료라고 강조한 반면 법무부 측은 '판사 사찰'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의결 전후로 징계 심의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위원장 직무대리를 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자격이나 위촉 시점의 부적절함, 징계위원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한 부분, 예비위원 보충 없이 3명으로 징계 의결한 점 등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꾸준히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옥형 변호사는 1차 심문 이후 "어떤 역대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 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법무부 측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등의 경우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대검훈령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의 4조1항을 들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상위 규정인 검찰청법 12조2항 '검찰총장은 대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감찰 개시에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심문 직전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위협 등 집행정지 요건 입증에 치중했던 양측은 이날까지 재판부의 본안 쟁점 관련 질의서 답변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열리는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이르면 늦은 밤 혹은 내주 초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