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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로 '12주 진단' 나왔는데 운전자는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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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손목 차로 쳐 전치 12주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
"교통사고로 수술 필요한 상해 입었다고 볼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9시 45분 경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56)씨를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당일 한 병원에서 '무릎, 손목, 어깨관절, 고관절 염좌(좌측) 등 병명으로 향후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사고 이후 약 한 달 뒤 통증으로 다른 병원을 찾았는데 진단서에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 등 병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이후 심해진 어깨 통증으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 3개월 안정가료 및 재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 판사는 "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지해 있다가 천천히 움직일 즈음 피해자가 빠르게 차량 앞을 지나가다 좌측 손목 부위가 차량 범퍼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B씨의 손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영상에서 알 수 있는 A씨 차량의 속도, B씨의 충격 부위 및 강도 등을 보면 B씨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무릎, 목 등의 염좌 또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고 판사는 "피해자가 두 번째 방문한 병원은 당초 피해자의 상황설명 및 통증호소에 의존해 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병원은 이후 사고 동영상을 확인하고 '사고 정도가 크지 않아 외상으로 인한 파열로 보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파열이 외상에 의해 염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의 연관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2년 3월 경 부터 이미 요통,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2014년 12월 경 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0년 6월까지도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등 병명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차량과 부딪힐 당시 손목 부위에 피가 흘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증언했으나 고 판사는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손목을 부딪힌 이후에도 왼손에 계속 핸드폰을 든 채로 피고인 차량을 촬영했다"며 "서 있는 모습이나 걸음걸이 역시 통증이 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사고 당일 병원 진단서에도 출혈 등 외상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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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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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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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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