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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 "망상지구 특혜 주장 등 허위날조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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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동자구역) 망상1지구사업 개발시행사인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동해이씨티는 A시민단체가 망상지구 개발에 대해 대장동 사태의 판박이라며 비판하는 것과 관련 "명확한 근거도 없는 비방"이라면서 "사업지 토지매입 대부분이 경매취득 했다. 일부분인 잔여 토지는 협의해 매수하겠다는 것이 사업자의 뜻"이라고 밝혔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1.09.29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망상지구 자체가 녹지의 비율이 높아 사업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면서 "지자체에서 출자한 지역도시개발공사가 끼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인허가를 받는 것 또한 쉽지 않았으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은 개발 사업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동자구역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사업부지 안에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에서 원형보전녹지로 보전하라는 조치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골프장사업을 접게 되었고, 늘어난 녹지로 인해 사면이 발생하게 되면서 가용지가 줄어들어 현재 기존 계획보다 사업성이 4분의 1로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매입한 토지 또한 사업이 좌초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시세로 다시 환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6년 12월 캐나다 던디사의 사업 포기에 따라 동자구역이 지정해제의 위기에 봉착했으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민간사업자 발굴이 우선 시급했으므로 공모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좋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다수 투자 의사를 표명했다면 공모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으나, 동자청이 투자자들에게 총면적 193만평 개발을 제안했지만 개발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해 약 30개의 기업이 사업 참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외 4개사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외부위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해이씨티 등 2개사의 제안서를 심사하게 됐으며 망상지구 마스터플랜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부지 없는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자 지정은 사업 중도 포기 시 행정력 낭비, 주민 불신을 초래할 거라는 동자청의 결론 하에 '先(선) 토지매입 後(후) 사업자 지정'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선 토지매입 후 사업자 지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7년 9월 4일 현진에버빌 부지를 낙찰하였고 사업시행예정자로서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해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동해이씨티는 또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수익 100%가 민간 주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동해이씨는 "지목변경이 가능한 시기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건축물 건설 후 준공된 경우이며 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등의 개발행위 없이 지목만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은 PF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금융 구조인데 SPC를 통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투자자금을 처분 할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간 주주가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없을 뿐만아니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10%는 재투자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사업자가 고집하는 9000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건설과 시민들이 바라는 관광산업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동해이씨티는 이와관련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토지매입과 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과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이마저도 모든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분양을 통한 단위 개발 사업시행자와 다른 1군 건설사의 참여로 건축물이 건설된다"고 밝혔다

또 "개발 계획상 주택건설 용지는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녹지 42.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비중이며 북평 옥계지구 등 인접 지역 유입인구를 감안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도시계획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거시설은 기반시설 조성 후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해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므로 주택사업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3지구 개발계획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1.08.10

동해이씨티는 "땅을 헐값에 수용해 민간기업이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간다면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해이씨티는 개발 사업의 성공으로 동해시가 새로운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계획, 용도별 토지계획 등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망상지구 인구계획은 북평 옥계지구 유입인구와 망상지구에 들어설 교육, 상업, 관광, 공공시설 등과 연계한 정주공간으로 유사 경제자유구역보다 저밀도로 계획된 것"이라면서 "과소 산출 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체증 상수도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과 장래전망을 감안해 계획에 반영했으며 유발 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해이씨티는 "망상지구가 개발되면 동해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분한 시민의견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개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장동은 서울강남과 인접한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상승률이 엄청 높으나 지가가 십수배가 떨어지면서 대부분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동해망상지구는 이번 개발 기회가 무산되면 엄청난 경제적 기회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강원도와 동자청, 동해시와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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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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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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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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