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국가배상액 산정에 군 복무 기간도 포함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전사·순직 군경 유족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한동훈 "불합리한 제도 적극적으로 고쳐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해 여성과 차별 없이 배상액을 받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금지됐던 전사나 순직 군경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기존 법안은 재판이나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해 여성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액을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 남학생들의 군 복무 예정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돼 피해 여학생들에 비해 배상금이 적게 책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문언을 수정해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그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헌법과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은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고인과 별도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며 "국방부와 경찰, 해양경찰과도 법안 개정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개선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위자료 청구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했다. 신설 규정은 법안 시행 이후 위법 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어린 나이에 숨진 경우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남성은 여성보다 18개월 덜 계산한다"며 "병역의무 이행은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을 일이 아닌데 칼 같이 계산하는 방식은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 허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상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허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다친 분의 가족들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면서 법 자체가 여러 장애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면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이를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라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