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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가배상액 산정에 군 복무 기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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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전사·순직 군경 유족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한동훈 "불합리한 제도 적극적으로 고쳐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해 여성과 차별 없이 배상액을 받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금지됐던 전사나 순직 군경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기존 법안은 재판이나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해 여성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액을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 남학생들의 군 복무 예정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돼 피해 여학생들에 비해 배상금이 적게 책정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문언을 수정해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그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헌법과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은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고인과 별도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며 "국방부와 경찰, 해양경찰과도 법안 개정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개선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위자료 청구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했다. 신설 규정은 법안 시행 이후 위법 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어린 나이에 숨진 경우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남성은 여성보다 18개월 덜 계산한다"며 "병역의무 이행은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을 일이 아닌데 칼 같이 계산하는 방식은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 허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상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허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다친 분의 가족들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면서 법 자체가 여러 장애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면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이를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라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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