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극성 사실이었다"…집값 상승기 적발 건수 80% 차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86건 의심 사례 중 541건 적발…"허위신고·해제신고 미이행 제재 강화"
상습위반 허위신고 형사처벌 대상…경찰청 수사의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부산에서 A법인이 분양물건을 B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14일 신고가(3.4억원)로 매도했다. 이 건이 계약된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돼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정작 이 건은 다음해 9월15일자로 계약해제 됐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지 않은 채 모두 반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특수관계인(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자료=국토부]

#2. C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 같이 시세 상승으로 얻어진 금액을 가지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한 뒤 총 41건을 매도했다. 특히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가 의심돼 경찰청에 통보됐다.

매도인-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 의심 사례[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신고로 총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와 특정인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한 후 해재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등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사례 32건 가운데 수도권이 21건으로 65.6%를 차지했다. 또 미등기 과태료 부과 대상 317건 가운데 수도권이 107건으로 33.7%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2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뤄진 145만여 건 아파트 거래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23년 기준으로 255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완료됐고 62건에 대해선 조치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도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