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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연예인 마약수사 한계…여론 질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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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전 언론 유출돼…'유명무실' 피의사실공표죄
"법안 강화하고 무죄추정원칙 엄격히 지켜져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원래 수사 내용은 발설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심하게 마녀사냥당한 것 같다. 연예인보다는 국회의원들이나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언론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 '피의사실공표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됐다. 아내인 전혜진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29일,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이다. 2023.12.27 photo@newspim.com

◆ '유명무실' 피의사실 공표죄…권력만 보호하는 법안?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 죄를 묻는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언론 브리핑을 축소·금지했던 근거가 피의사실 공표죄다.

다만 현재는 정치권에서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이용되고 있다. 불리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숨기기 급급하고, 상대 측을 저격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라며 내세우기 바쁜 것이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해당 법안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339건이 검찰에 접수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한 건도 없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 같은 '공인'으로 묶이는 연예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명 마녀사냥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이들은 이미지가 생명인 직업이라 범죄 혐의만 씌더라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씨가 언론에 노출된 것은 입건 전 내사 단계에서였으며 이씨가 수사 과정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 이씨가 소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이씨와 실장 A씨의 통화 내용 등 사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보도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변호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공적 인물 이론'이라고 해서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무혐의가 나올 수 있지만 보도 과정에서 사람이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기본권 vs 기본권…"알권리 범위 어디까지인지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 공표죄' 등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고 국민의 알권리와의 접점도 있는 만큼 피의사실공표죄를 현재보다 강화해 수사 단계에서의 정보 노출을 막고, 보도하더라도 '행위자'가 아닌 범죄의 명확한 사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교수는 "피의자일 때는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의사실 혐의들이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공표되는 것 외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범죄 사실이 어떤 형태든지 알려진 상황에서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심리상태나 정신상태를 고려해서 수사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 매뉴얼처럼 피의자에게도 이를 고려한 수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 알권리도 기본권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충돌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며 "신상 공개를 중대범죄에 한해서 밝히는 것처럼 피의 사실 공표도 정치범에 한해서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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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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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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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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