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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기업은 '지배주주 권력 남용' 여전...견제해야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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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서울대 교수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대상 협소...법 개정 必"
나승현 고려대 교수 "주주 권한·보호·정보 접근성 세가지 측면 강화"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중소기업 현실도 고려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복수의 대학 교수들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남용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집중 투표제와 내부거래 정보 공개 확대 등 주주 권한 확대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식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투표 방식이다. 집중투표방식을 이용하면 주어진 의결권을 1인 혹은 다수의 후보에게 집중·분배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서울 여의도 소재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 나현승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패널 토론에는 변준호 안다자산운용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등 업계 인사도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6.12 leemario@newspim.com

김우진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 상충에 따른 주주간 부의 이전"이라며 "과도한 상속세 탓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기존 법 체계가 기업의 사익 편취 문제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라는 두 개념의 교집합에 해당하므로, 사익 편취의 상당수를 문제 삼기 어렵다. 또 사익편취 적용대상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제한돼 있어,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

김 교수는 "하위 기업 집단에서도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와 유사한 거래 행태가 발견되며 개별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도 개인 회사를 설립해 회사 기회를 유용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회사법의 보완으로 해석할 경우, 현행 규제 적용 대상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의 세부적 방법론은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하지만 법 개정이 지배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반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나승현 교수는 지배주주의 지분이 적은데도,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현상을 문제 삼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그는 "주주 권한·주주 보호·주주 정보 접근성 등 세가지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인수시 의무 공개매수제를 실시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 과정에서의 주주권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원안대로 승인' 공시로, 소수 주주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사 선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찬반 비율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사 측에서는 제도의 모호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사의 행위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도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주주의 인식이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시 중소기업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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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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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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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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