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정으로 5년간 세수감소 18.6조"…시민단체 비판에 기재부 반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라살림연구소 "중산층 세금증액은 고작 2500만원 뿐"
"세금 감면 효과가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정부 주장 오류"
기재부 "순액법과 누적법 차이…세수효과 잘못 이해한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특히 올해 세수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 감면액이 약 18조6000억원으로 추산되자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다.

다만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시민단체들이 사용하는 개념에 오류가 있다며 부자감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

◆ "고소득자·대기업은 세금감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증세"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제396호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 정량분석·정성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총평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량 분석 결과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속세 세수감은 5년간 총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5 plum@newspim.com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이다. 최근 5년간을 보면 총 43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속세수 감소액은 이전 5년간 상속세 전체세수의 약 43%를 차지하는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납부대상은 상속이 발생한 사람 중 상위 5% 내외만 납부한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통해 이득을 보는 계층은 상위 5% 내외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18조6000억원은 전액 고소득자 귀속 세금감면액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향후 5년간 1조7000억원 증액되면서 상속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에서는 같은 기간 25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18조6000억원 이상의 감면을 해주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는 2500억원 증세를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는 순액법에 따라 서민, 중산층에 귀속되는 세금감면액이 5년간 6282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속세 감면액을 서민과 중산층 및 기타에 배분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했다.

근거로는 "정부가 밝힌 상속증여세의 5년간 세수 효과 합계는 순액법에 따라 마이너스(-) 4조565억원인 반면 정부의 세부담 귀착 효과 중 기타로 분류된 금액은 -3조2260억원에 불과하다"며 "즉 기재부는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중 일부만 기타에 분류하고 나머지 차액인 최소 8300억원 이상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세부담 귀착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결국 순액법은 연도별 세법 개정 효과를 판단하는 데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순액법 금액을 합산해 세부담 귀착을 평가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며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는 순액법 합계가 아닌 총액법을 통해 발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누적법 5년간 세수감소 효과 18.4조…세입인 1836.6조와 비교해야"

반면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이 오류라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순액법 기준 4조4000억원, 누적법 기준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이다.

순액법(전년대비 증감)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로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특정 기간의 세수효과 누적량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정부는 순액법에 따른 세수효과를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며 그동안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며 "따라서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순액법은 연간 국세수입과 누적법은 같은기간(5년간) 국세수입의 총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전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법개정 세수효과를 묻는 질의에 "누적법으로 하면 세법개정의 세수감소 효과가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인데 이걸 '20조원 빠진다'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순액법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학 때문에 올해 예산인 367조3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이 감소되는 것"이라며 "누적법으로는 5년간 예상된 세입인 1836조6000억원과 18조4000억원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상속세수 감소액이 향후 5년간 전체 세수의 약 4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법개정안에 담긴 4조1000억원은 상속세만이 아닌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한 세수효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는 상속세 세수효과 4조565억원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따른 현 세부담 귀착 분류에 따라 전액 '기타'로 분류했다"며 "'기타'에 귀착되는 세수효과가 더 작은 이유는 다른 세목에서 발생하는 세수증가 효과로 상쇄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5년간 세수효과를 제시한 것이 아닌 향후 시간제한 없이 발생하는 최종적인 연간 세수효과를 순액법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며 "순액법이 잘못된 방식이며 개념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설명하는 세수효과를 잘못 이해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