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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7대 전략 21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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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에너지 대전환 브리핑...에너지 인프라 구축·도민·기업 참여로 에너지 분권 기반 조성
수소에너지 배관망·동해안 해저 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기업 경쟁력 강화
원전 산업생태계 구축위한 국가산단·SMR 스마트넷제로 시티 등 조성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탄소중립 실현위한 경북도의 에너지 실천 전략인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이 나왔다.

경북도는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형 에너지대전환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이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10.10 nulcheon@newspim.com

이날 발표된 '경북형 에너지대전환'전략은 글로벌 무탄소경제를 선도하고 에너지 허브 경북 건설을 위한 공급, 수요, 산업, 사회 분야 7대 전략 2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해외 에너지 정세는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액이 화석연료 투자액을 상회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수요가 최대 1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내 에너지 환경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이 점차 확대돼 무탄소전원(CFE)으로 전환을 가속화해 2038년은 70.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2050년 국내 전력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경북도의 전력 자립률은 215.6%로 17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량은 94.7TWh로 전국의 16.1%, 발전설비용량은 전국의 12%에 해당하는 17.3GW를 차지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의 7대 전략사업 분야는 청정수소, 분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원자력산업생태계, 차세대원자로, 에너지항만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청정수소 생산 및 보급=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청정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원전연계 100MW급 청정수소 생산시스템 운영 기술을 개발한다.

총사업비 7000억원으로 동해안권 송전제약을 완화하고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 ▷원전수소 산업혁신 R&D 기반도 조성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위치하고 원전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저장, 활용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 평가를 위한 종합 실증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울진 국가산단 내 입주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1918억원의 사업비로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고 도내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육성 등 관련 산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 에너지 현황[도표=경북도]2024.10.10 nulcheon@newspim.com

◇ 분산에너지 확산 = 올 6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고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은 내년 6월 지정, 운영된다.

경북도는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원전지역 송전제약 PPA모델, 산업단지 RE100공급 모델,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으로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모델'을 개발하고 경북도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RE100 기업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구매계약을 뜻한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지난 해 12월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공모에 영양, 봉화군이 선정돼 설비용량 1.5GW, 약 3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양수 발전소 유치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에너지융복합지원센터는 융복합단지 관리와 경북 에너지정책의 기획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전환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 에너지집적화단지 조성에도 매진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수상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40MW 이상)를 개발해 신규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7개 댐에 수상태양광 635MW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집적화단지와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위해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전과 연계한 저렴한 수소를 지역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수소충전소, 수소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수소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총 1000㎞에 이르는 수소배관망을 구축하게 된다.

또 약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대규모 민자사업인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투자펀드와 재정을 합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해안 해저전략망 구축은 총사업비 7조원을 투입해 동해안 지역의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 송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울진 원자력 전력을 영덕, 포항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동해안 해저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유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원자력 산업생태계 조성 = 경북도는 국내 가동하는 원자력발전소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설비 총 용량 24.65GW 중 11.4GW 규모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원전 최대 집적지로써 원자력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인프라 확대와 원전산업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

원자력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매진한다.

지난해 3월 경주와 울진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올해 6월 예타면제가 확정됐고 경주SMR 국가산단 조성도 예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경북도는 두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업유치 전략수립과 관련 인허가 절차 등도 빠르게 해결할 계획이다.

▷SMR 스마트 넷제로시티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SMR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산단, 주거단지에 저렴한 전기, 열, 수소 등을 공급해 CF100(탄소배출제로 100%)을 실현하고 아울러 SMR 국내 독자모델의 실증 1호기 유치 추진으로 SMR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차세대원자로 기반 조성 = 차세대원자로 기반 조성을 위해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을 조기에 완료하고 ▷용융염원자로(MSR)*기술개발 실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소형모듈원자로가 새로운 해양에너지원으로 급부상됨에 따라 MSR 기술개발․실증, 선박 운영시스템 개발 등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원천기술 확보를 목료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원자로 기반은 총사업비 6500억원 규모로 경주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내에 위치할 예정이다.

'용융염원자로'는 핵연료 물질을 융융염에 녹여 용융염을 핵연료와 냉각재로 동시에 활용하는 원자로이다.

▷SMR제작지원센터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

지난 해 7월 SMR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77억원의 사업비로 2025년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차세대 원자로 기업지원 개발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형 에너지대전환' 주요 사업[도표=경북도]2024.10.10 nulcheon@newspim.com

◇ 에너지항만 구축 =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해심해 가스전'의 상업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000억원 규모로 영일만항 일원에 가스와 원유를 분리하는 에너지생산플랜트를 구축하고 저장탱크와 수분제거 시설 등을 구축한다.

또 ▷탄소중립항만 인프라를 구축한다. 3조원 규모의 수소복합터미널을 구축해 수소, 암모니아 인수 저장시설을 만들고 출하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배후부지에 해상풍력 지원항만도 조성해 동해안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유지보수 항만시설과 기업집적화 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환동해 시대 글로벌 에너지 허브 조성과 에너지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1조 규모의 LNG 인수기지와 벙커링 터미널도 함께 건설한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재 에너지 트렌드는 청정에너지 전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무탄소 전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청정 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 '경북형 에너지대전환' 계획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업 유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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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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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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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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