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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경찰 집회 대응 비판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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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경찰, 9일 집회 관련 입건 전 조사 진행
민주노총·야당, 집회 대응 비판 목소리
대법원 판례, 해산명령 발동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으로 집회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유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건 전 조사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9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 관련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진은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1차 퇴진 총궐기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leemario@newspim.com

민주노총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찰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경찰의 집회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 이탈해서 차로 점거하는 불법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됐다"며 "경찰은 집회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불법행위를 제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집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시위, 집회가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에 해산시킬 수 있다.

집회, 시위를 해산시킬 경우에는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 자진해산 순으로 요청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경찰은 집회 당일 집시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최측에 상당기간 시정조치, 종견선언 요청, 해산명령 3번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자고 한 것으로 강경진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롭게 진행 중이었던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 판례에서는 해산명령 발동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사례가 적지 않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판결에서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금속노조 간부에 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2012년에도 대법원은 2010년 노동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옥외집회에서 주최 측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라고 하면서도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은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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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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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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