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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소아 의료사고 시 '국가보상금' 지급…의료진 수사·기소 부담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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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료사고안전망 토론회 개최
의료기관,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능↑
'중과실 여부 중심' 기소…소송 부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중증 응급, 중증 소아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민·형사상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소·수사 전 단계에서 의료과실을 검토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환자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결과 중심 수사보다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중증 응급·중증 소아 의료사고시 국가 보상…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의료사고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환자와 의료진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었다. 환자는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송을 후에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특히 의료진은 민·형사상 리스크와 장기화되는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경우 의료진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5년 간의 수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위는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대상을 중증 응급·중증 소아로 확대한다. 의료진은 배상 걱정 없이 소신 진료를 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려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의원의 경우 33%에 불과하다. 병원·종합병원은 35.6%로 고액 배상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공제에 가입하더라도 소송 위험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높다.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개인 배상 부담을 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또 보험·공제 혁신을 통해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배상 속도도 높인다.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의료 사건은 보험사·공제회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안에 배상하도록 한다. 중상해 등 중대사건은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금을 당연지급하도록 추진한다.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소 전 심의…'중대 과실' 따져 수사·기소

잦은 소환조사 등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 기능도 확대한다.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접수 30일 내 검·경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사실 조사를 기반으로 최대 150일 내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검·경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기소한다. 사망 사고를 제외한 중대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개편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의료사고 '결과' 중심으로 판단된 기소 체계도 '원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의료사고 기소는 단순 과실 기소·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위는 의료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에 해당하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사의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특위에서 정한 중대 과실에 속하는 경우는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수혈·투약, 일회용 의료 기구 재사용이다. 다만 필수의료의 경우는 한층 강화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경우 국민의 생명에 직결돼 긴급성과 치명성이 높다고 판단해 필수의료 중대 과실 유형과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반의사 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으로 소신 진료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공적 지원 체계 강화로 배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특위 논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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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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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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