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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의료계가 여전히 반발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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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급여' 탄생 배경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기피과 저수가 해결 없이 일방적인 편의주의 행정
의료 현장서 급여·비급여 구분 힘든 특수 상황 빈번
"환자가 가입한 보험을 정부가 규제?" 선택권 침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표' 의료개혁 정책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되며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의대증원도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지만, 의료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조치이다.

의료계 측에선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한 '폐해에 대한 몰이해'라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또 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결코 비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환자가 보게 되고, 이득을 보는 것은 보험사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수를 급격히 늘렸을 때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료계 측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시키겠다는 대응책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에 집중함으로써 비필수적이라는 느낌을 일반 대중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도 보인다.

[사진=신도경 기자]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24.02.04 sdk1991@newspim.com

우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업 부속 의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진료를 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를 '강제지정제'라고 부른다.

문제는 병의원의 원가보전율이 강제지정제로 인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대표적 필수 의료 과목인 내과(72%), 외과(84%), 산부인과(61%), 소아청소년과(79%) 등은 모두 원가보전율이 100%가 안 됐다.

비급여 진료는 강제지정제로 왜곡된 필수의료 원가보전율을 보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런데 필수의료 수가를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혼합진료 금지를 실시하면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 제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정책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가령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급여 치료이지만, 다초점 렌즈 치료 재료는 비급여로 분류된다.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다른 과에서도 발생한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료 현장에선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몸에 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하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통상 일주일 후에 나오기 때문에 급여가 될지 비급여가 될지를 구분하기 힘든 문제도 생긴다.

이 명예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의 왜곡을 더 많이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의료계 문제는 강제지정제 때문이다. 저수가를 해결해서 기피과가 숨통을 트일 여유를 주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명예회장은 "국민 입장에선 의료문제 해소를 위해 자신이 보험을 다 가입해 놨는데, 그걸 나라가 금지시키는 것을 이해하겠는가"라며 "(의료를) 시장에 맡길 수도 있는데 자꾸 관치로 통제하려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자율적 계약관계를 인정해야 기피과 문제를 포함한 의료정책의 문제들이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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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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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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