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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달라" 잊을만 하면 나오는 조합장 성과급 논란…법적 규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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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 조합, 조합장 성과급 두고 내홍
지난해 경기 수원시, 서울 서초구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 속출
법조계 "성과급 둔 의견 분분하지만… 법적 규제는 힘들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면서 내홍을 겪는 정비사업지가 늘고 있다.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에 대한 적절한 대가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성과급은 곧 배임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며 해산까지 늦어지는 조합도 다수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관련 법안에 성과급을 둘러싼 규정이 없어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내 조합장 성과급 지급 여부 논의 정비사업지.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38억이 웬 말이냐" 뿔난 조합원… 법적 조치도 불사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평촌 어바인퍼스트) 조합원들이 조합 해산을 앞두고 조합장 A씨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9일 개최될 총회 안건으로 조합장 1인에게 3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상정돼서다. 임원 8인에게는 11억원, 대의원 108인에게 총 10억8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임원 성과급으로만 총 60억원가량이 집계됐다.

A씨는 그동안 2억원(활동비 제외)에 달하는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 연봉 2억원의 세후 월 실수령액은 약 1139만원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발표한 '2025년 조합 상근임직원 최저 급여 기준'에 따르면 올해 조합장의 적정 평균 월급(세전 금액 기준, 상여금 400% 조건)은 조합원 규모별로 ▲300명 미만 429만원 ▲500명 미만 451만원 ▲700명 미만 473만원 ▲1000명 미만 493만원 ▲1000명 이상 513만원이다.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조합의 총조합원 수는 1496명으로, A씨는 그간 적정 월급 대비 2배 이상의 월급을 받아온 셈이다. 

조합원들은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해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인정하지만 30억이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건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동안 조합 운영을 투명하게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조합원들은 성과급 문제로 안양시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은 총회 의결사항"이라며 "필요 시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임원에게 돌아가는 거액의 성과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조합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합이 조합장 몫의 성과급 6억원을 비롯해 조합 임원과 대의원에게 총 123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지난해 8월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켜서다.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성과급 지급 대상으로 지목된 임원 대다수가 일반분양이 다 끝난 후 자리에 올랐기에 성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은 조합장 A씨에게 성과급 58억원 지급을 추진했다가 조합원의 거센 반발을 샀다. 빠른 사업 진행을 통해 약 5800억원의 사업 이익을 창출했으니, 그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이익의 1%를 떼어준다는 취지였다. 

이후 조합원들이 법원에 성과급 지급 관련 총회 안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조합 회계 감사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조합장은 성과급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합 이익과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성과급 일체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담은 각서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공지까지 올렸다.

◆"수십억 성과급은 과해" 서울시 권고는 권고일 뿐… '도시정비법'은 그대로

현실적으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는 힘들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창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 성과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필요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반대로 조합 임원들에게 별도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고 임원들 역시 조합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센티브 지급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조합원도 많다"고 말했다.

2015년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임금·상여금 외에 성과금을 금지했다.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외적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기에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금의 객관적 기준을 정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조합마다 상황이 달라 적절한 성과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장 성과급 관련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성과급 문제의 검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성과급이 누가 봐도 과도할 정도일 경우 소송을 통해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2020년 신반포1차 재건축(아크로리버파크) 조합 임원은 1000억 원이 넘는 사업 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추가 이익금 7%만 조합 임원의 성과급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라며 "조합 임원의 보수가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조합 임원 성과급을 정할 때 명확한 성과 기준 성립과 물가 기준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관계자는 "급속한 물가 상승에 따라 체감되는 실질 생활비가 급등했으므로 이 같은 점도 반영해야 하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주택정비사업 현장의 자금조달 상황 등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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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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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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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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