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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20만명 집단소송 본격화..."책임 인정 여부 관건·위자료 약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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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법원 배상책임 불인정
NH농협·KB국민·롯데카드 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가량 지난 가운데 해킹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SKT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배해상 집단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SKT를 상대로 50만~100만원 수준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SKT가 배상 책임을 면하긴 어렵겠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피해자 235명을 대리해 SKT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륜은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27 leemario@newspim.com

앞서 로피드법률사무소도 지난 16일 피해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1차로 제기했다. 이후 2차 모집을 진행해 이날 기준 1만3143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건도 이날 기준으로 16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확보했으며, 노바법률사무소도 1만명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LKB와 로고스 등도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소송 규모는 총 2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SKT의 책임 인정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KT가 법령상·계약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해킹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전문 구태언 변호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존하는 보안 기술상 막을 수 없는 해킹 기법도 있다"며 "그런 경우 법적 책임은 없어지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SKT가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국회 청문회와 두 차례에 거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만으로도 유출 정보량과 시스템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민사 전문 변호사는 "약관상 보호의무 등을 떠나 기본적으로 이용자와 SKT 사이의 신뢰 관계가 있는데도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던 면 등을 고려하면 (책임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KT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거 판례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인 50만~1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2012년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1심은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했지만 2심은 "KT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018년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정지었다.

2014년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만을 인정했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 규정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이 인정이 돼야 (50만~100만원 위자료가) 나올 것"이라며 "단순히 해킹된 것만으로는 그 정도 위자료가 인정되긴 어렵다. 과거 판례를 비교해볼 때 1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대륜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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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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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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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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