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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분양은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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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 입주 지연, 계약조건과 시공 상태의 상이(相異), 허위 및 과장광고 등 주택공급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 선분양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반응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 공개 모집을 허용하는 선분양 제도는 과연 건설사들이나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일반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제도에 해당할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장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그런데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비를 비롯하여 공사비나 각종 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수 백억원 내지 수 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만약 사업 주체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막대한 사업비를 자기자본을 통해 직접 조달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면 자금조달의 부담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주택공급을 극단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일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분양'을 허용하여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역시 신탁계약 및 대리 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 등이 공급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금액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수년에 걸쳐 공급대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고분양가 심사를 통한 분양가 통제가 쉽지 않다. 실제로 선분양 방식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된 수도권의 아파트의 분양가가 20% 이상 높아진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후분양 방식이 수분양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부실시공 품질저하 등의 문제는 민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사업 주체나 건설사의 부도 등 계획된 건설공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분양보증제도를 통해 수분양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시공 상태의 상이,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분쟁들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목적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적절한 임차인 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의 원인을 선분양 제도로 돌릴 수는 없으며, 후분양의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적정한 주택공급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선분양 제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 모집 또는 분양 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상세하게 모집 및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의 내용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대부분 공고나 계약조건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

주택 등을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로서는 담보되지 않은 풍문에 의존하여 섣불리 청약에 참여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필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물건을 찾고,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에 반영된 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조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2013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2016 사법연수원 제45기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전문가 아카데미

학력
2014 전남대학교 법학과
2022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학회 연구과정 수료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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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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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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