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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상법 파장① 밸류업인가 경영권 위기인가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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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 의무 확대, 소송 리스크 불안 고조
제도 취지와 한국 기업 현실 간 간극 부각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안정 사이 균형 시험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상법 1·2차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뒤흔들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지만, 경영권 방어 약화와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취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 설계와 기업 현실 사이에는 뚜렷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 의사결정이 곧바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논의는 글로벌 규범과 국내 기업 현실의 간극 속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 기업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대담은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의 진행으로 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법무법인 YK의 강진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우선 이번 상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까.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일단 "상법 382조 3항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가 소액주주의 프리미엄이 침해되는 구조였다"며 "해외에서도 도드-프랭크법처럼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법 체계가 자리 잡아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버넌스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창업주 중심, 전문경영인 중심, 주주 중심 거버넌스를 놓고 비교할 때 어떤 구조가 성과에 유리한지는 아직 학문적으로도 결론이 없다"며 "강력한 창업주의 리더십이 기업 성과를 높인다는 보고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 사회 분위기상 지배구조의 민주화,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일치라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늘어날 소송 리스크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유상증자, 합병, 물적분할 등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이 충실 의무 확대 이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소송은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서도 "재계가 우려하는 만큼 과도하게 증가할지는 판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늘어남은 피할 수 없지만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동주의 펀드나 주주 연합을 통한 소송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개인 소액주주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기본 지식을 갖춘 펀드나 주주 조합 중심의 소송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됐지만, 주주가 곧바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실 의무 확대가 주주 권리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소송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판례가 거의 없다"며 "개정 이전에는 법원도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실제 변화는 앞으로 판례가 쌓여야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코너에서 상법 개정, 기업을 흔들다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은 대담을 하고 있는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강진구 법무법인 YK 변호사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①이다.

▲박주근 : 안녕하십니까?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1차 2차 개정안을 주제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리더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라고 하고요.

이번 개정안으로 소액 주주 그러니까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또 이번 상법 1차 1차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상법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부에 양희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YK의 기업거버넌스센터의 강진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본격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희동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1차 개정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아무래도 상법 382조 3항이지 않습니까?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 판례에서도 이미 주주 이익 고려미 내재되어 있다는 해석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국은 굳이 이번에 상법의 개정에 포함을 시켜서 내재화했습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렇게 하면 소송이 너무 남발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기업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희동 :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장된 거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법인과 개인 그러니까 회사가 법인이라고 해서 일종의 준인격체로 존경을 받아왔죠. 그런데 법인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파운더 오너(창업자, 소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또는 그 일가들이 법인에 관한 거의 동의어로 간주가 되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배 구조라는 개념과 소유 구조라는 개념이 좀 분리가 돼 있었고 그래서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으로, 특히 어쨌든 창업주나 오너의 영향력에 미치는 분들, 이사회도 외국에서 보게 되면 견제의 기구지 흔히 농담으로 거수기라고 그럽니다만, 소위 친 오너 또는 친 창업주의 그런 존재감은 반드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조그마한 소유 지분을 가지고도 많은 지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분화된 구조가 가능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면서 결국은 창업주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 법인의 얼굴은 실질적으로 창업주나 오너뿐만 아니라 많은 주주들이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정권의 밸류업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왜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 주주들이 소액 주주를 웬만한 사람들이 주식을 사봤자 프리미엄이 다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도드-프랭크 법이나 외국에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했던 법 체계를 보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경영학에서 많은 연구하는 것들이 과연 이 거버넌스가 창업주 중심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 중심 그다음에 이렇게 주주들이 중심이 되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성과로 보게 되면 어떠한 거버넌스가 가장 성과가 많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창업주나 오너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성과가 많이 나오는 리포트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차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상 이렇게 지배 구조의 어떤 민주화 또는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를 맞춰나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박주근 : 그러면 이번 상법 개정이 포함시킨다는 것은 주주를 충실히 의무에 포함시킨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건 맞는데 기업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사실은 재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소송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너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합병 혹은 물적 분할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은 오너 중심으로 많이 결정을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사실 상법이 이슈가 되었고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상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재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개정이 되면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하다 보면 최근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 주주들의 손해를 끼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사건이라든지 두산그룹의 두산밥켓과 로보틱스의 합병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소송을 걸 수 있는 이게 아마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이 완전히 실행이 되면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실제 개인적으로 소송을 많이 걸까요?

▲강진구 : 네 늘어날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데요. 근데 재계에서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과도하게 늘어날 것인지는 앞으로 나오는 법원 판례나 그런 데서 좀 구체적인 법리가 나와 봐야 좀 정확하게 예측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의 변호사로서의 느낌으로는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으나 과도하게 걱정하실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정도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박주근 : 어쨌든 소송의 문은 개방됐다.

▲강진구 : 맞습니다.

▲박주근 : 그리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송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고 또 개인 주주들이 개인들이 사실 소송을 남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그 사태들을 보면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개인 주주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소송은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서 소송은 또 늘어나지 않을까요?

▲강진구 : 네. 이게 기업 소송은 특징이 개인 소액 주주분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소송의 난이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펀드나 또 소액 주주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연합을 해서 같이 수행하는 형태의 소송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 그 상법 개정의 핵심이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사의 의무는 확대된 것이지만 과연 주주가 권리를 갖느냐 이건 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상사 사건들은 가처분의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그 가처분이라는 거는 그 피보전권리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주가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사가 충실 의무를 갖는다는 것과 주주가 권리를 갖는다는 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실 의무가 확대됐다고 해서 주주 권리가 그대로 확대된 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근 : 어떻습니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별로 없죠.

▲강진구 :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주주가 직접 이사들에게 주장을 하는 건 인정이 안 돼 왔었죠. 충실 의무가 확대되지 않기도 했고 사실은 그 법 규정이 이번에 바뀌기 전이라도 어떻게 보면 법원이나 실무단에서 그런 주장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견해들이 다수설이었다면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됐을 텐데 사실은 그동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주주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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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아르헨 꺾고 월드컵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무적함대' 스페인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울리며 세계 축구 정상을 탈환했다. 스페인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1분에 터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었다. 스페인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사상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달성하며 역대 7번째로 월드컵 2회 이상 우승국 반열에 올랐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메시의 통산 6번째이자, 사실상 그의 월드컵 '라스트 댄스'도 눈물로 막을 내렸다. 스페인은 여자 월드컵(2023년 우승)과 남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모두 보유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유럽의 역대 우승 횟수는 13회로 늘었다. 남미는 10회다. 스페인은 우승 상금 5000만 달러(약 745억원), 아르헨티나는 3300만 달러를 받는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허용하자 아쉬운 표정을 짓고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은 강력한 압박과 정교한 빌드업으로 맞붙었다. 전반 5분 스페인의 '19세 초신성' 라민 야말이 다니 올모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 왼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으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아르헨티나도 곧바로 메시의 배후 침투로 반격했으나,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빠르게 뛰어나와 공을 걷어냈다. 이후 주도권은 서서히 스페인 쪽으로 넘어갔다. 스페인은 유기적인 패스 워크와 즉각적인 전방 압박으로 아르헨티나를 몰아붙였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44분 핵심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쓰러져 니콜라스 오타멘디와 교체되는 악재까지 맞았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동안 단 1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허용하자 낙심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열린 대규모 하프타임 쇼에서는 마돈나에 이어 한국의 방탄소년단(BTS)이 등장해 인기곡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다. 저스틴 비버와 샤키라의 공연까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후반전에도 스페인의 공세는 계속됐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시작과 함께 미드필더 니코 곤살레스를 빼고 레안드로 파레데스를 투입하며 중원 싸움을 걸었다. 하지만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의 정교한 빌드업을 제어하지 못했다. 스페인은 후반 17분 미켈 오야르사발과 파비안 루이스 대신 페란 토레스와 페드리를 투입해 공격을 강화했다. 후반 22분 야말의 크로스에 이은 토레스의 헤더와 후반 32분 파우 쿠바르시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 등 결정적인 기회가 이어졌으나, 모두 아르헨티나의 마르티네스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스페인의 페란 토레스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고 환호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정규시간 종료 직전 큰 변수가 발생했다. 후반 추가시간 아르헨티나의 핵심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가 쿠바르시에게 거친 반칙을 범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아르헨티나는 수적 열세에 처했다.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 야말의 날카로운 슈팅마저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내며 경기는 0의 균형을 깨지 못한 채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전·후반 90분 동안 슈팅 수 14대0이 말해주듯 스페인이 일방적으로 압도한 흐름이었다. 연장전에서도 스페인의 공세가 이어졌다. 연장 전반 6분 니코 윌리엄스가 골망을 흔들었으나, 앞선 과정에서 미켈 메리노의 반칙이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다. 아르헨티나는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스를 빼고 수비수 마르코스 세네시를 투입하며 대놓고 승부차기를 노리는 수비 전략으로 버텼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라민 야말 등 스페인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넣은 페란 토레스를 끌어 안고 기뻐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철통같던 아르헨티나의 방어벽은 연장 후반 시작과 동시에 무너졌다. 연장 후반 1분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를 윌리엄스가 문전에서 헤더 백패스로 연결했다. 뒤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던 토레스가 이를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아르헨티나 골문 상단을 꿰뚫었다. 대회 내내 이어진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 쇼를 끝내는 한 방이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스페인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넣은 페란 토레스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한 스페인의 로드리가 20일(한국시간)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상식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실점한 아르헨티나는 뒤늦게 반격에 나섰다. 연장 후반 12분 메시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아르헨티나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날렸으나 메리노의 얼굴에 맞고 굴절됐다. 연장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는 흘러나온 공을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결정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대 위로 벗어났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아르헨티나는 끝내 동점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이번 대회 월드컵 결승 무대에 오른 역대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 기록을 메시가 39세 25일로 새로 썼다. 스웨덴의 군나르 그렌이 보유한 종전 기록 37세 241일을 경신했다. 야말은 쿠바르시(이상 19세)와 함께 20세 미만 월드컵 최다 7경기 출전 타이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을 단독으로 보유했던 음바페와 동률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07-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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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 카타고에 첫 패배 안기다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세계 최강 프로기사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AI) 카타고의 벽을 넘었다. 신진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2국에서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290수 만에 흑 4집 반 승리를 거뒀다. [서울=뉴스핌] 생성형 AI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그래픽:CHAT GPT] 이로써 신진서는 지난 17일 1국 패배를 설욕하고 승부를 1승 1패 원점으로 돌렸다. 최종 승자는 3국에서 가려진다. 이번 승리는 2점 접바둑으로 치러졌지만 의미가 작지 않다. 신진서는 현존 최고 성능의 바둑 AI로 평가받는 카타고를 공식 대국에서 꺾은 첫 프로기사가 됐다. 카타고는 그동안 프로기사들과의 연습 대국에서 2점 핸디캡을 주고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3점으로 버티는 기사도 많지 않았고, 4점을 놓고도 패하는 사례가 있었다. 신진서는 이날 초반부터 두텁게 판을 짜며 자신이 준비한 흐름으로 대국을 끌고 갔다. 신진서는 160수까지 우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판을 운영했다. 카타고는 중앙에서 전투를 걸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신진서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승부처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신진서는 192수와 194수로 카타고를 압박하며 다시 흐름을 가져왔다. 이후 카타고가 재차 중앙에서 변화를 만들었지만, 신진서는 자신의 구상을 지키며 끝내 리드를 내주지 않았다. 10년 전 이세돌 9단은 알파고와 호선 대국에서 역사적인 1승(4패)을 거뒀다. 이후 AI의 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나온 신진서의 2점 접바둑 승리도 인간 기사에게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신진서는 이번 대국 승리로 승리 수당 5000만원도 확보했다. 대국은 3번기로 진행되며, 신진서가 2승 이상을 거두면 부상으로 제네시스 G90을 받는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7-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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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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