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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킥라니] ③ 안전교육·연령제한 첫발 뗀 PM법…'무면허' 과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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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PM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안전교육 의무·탑승연령 제한 신설
무면허 주행 여전히 가능해 아쉬워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챕터 필요해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의결했다. PM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PM법은 전동킥보드 대여업자에게 정확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연령제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미비했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면허가 없어도 탑승이 가능하고,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체계를 만들지 못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 PM법 시행…사업자 등록 의무화·이용자 교육 강화

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PM 제정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이다. 지금까지 공유킥보드 대여업은 별도 허가나 등록 없이 사업자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이번 PM법을 통해 등록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대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안전요건을 갖춘 기기만 대여에 투입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방치 기기 신속 회수 등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규제 공백 속에서 '플랫폼' 뒤에 숨어 있던 대여업자가 이제 법적 책임 주체로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 역시 여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정해진 구역에 주차해야 하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지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안전요건 기준에 미달하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촘촘해졌다.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해 이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대여업체는 영업정지나 대여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 ▲그 밖에 안전한 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안이 통과되는 기간 동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0km 하향(기존 시속 25km), 주차시설 확충, 고유 식별표지 부착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 면허 없이도 여전히 대여 가능…아쉬움 남긴 PM법

이번 PM법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는 있지만, 면허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취재 결과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한다면 여전히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여업체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는 필수로 확인해야 하지만, 면허 소유 여부는 전과 동일하게 확인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를 갑자기 의무화하면 큰 혼란이 예상돼 이번 PM법에는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실효성 있는 교육 의무화로 대체하고, 최대 속도를 낮추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지난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앞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2025.12.31 lahbj11@newspim.com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전동킥보드 이용 능력을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겸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굳이 면허장까지 가서 전동킥보드도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시험 보고 면허를 따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싱가포르처럼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다면 면허증까지도 필요 없고 수료증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해, 제대로 된 전동킥보드 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현장에서 시험을 본 뒤 수료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전동킥보드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PM법 시행은 전동킥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별도 장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이번 PM법은 과도기 모델일 뿐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챕터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PM 규정 총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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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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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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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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