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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또 대법원 판단 맡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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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폐지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학생·교사와 시의회 앞 입장 발표
"학생인권교육센터·옹호관 폐지는 조직편성권 침해"…상위법 위반 주장
재의결 땐 소송전 불가피…대법·헌재 판례는 '조례 효력 인정' 무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유지 의지가 강한 만큼 재의 요구에도 재의결될 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행정력 낭비' 비판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교사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며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은 교육감이 지방의회 의결 조례안이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폐지 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호 체계를 전적으로 해체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고, 국제 인권규범 취지를 훼손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의결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내용이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다는 관련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등이 요구하는 인권 보장 의무 이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며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폐지 사유로 제시된 교권 침해,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정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법원 판단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시의회가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회복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일방적·반복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폭력으로,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후퇴"라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라고 했다.

지난 2024년 6월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호형 기자]

이번 폐지안은 2023년 초 주민조례 청구 접수로 발의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수리·발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고, 되살아난 폐지안이 1년 3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별도의 폐지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새로운 폐지안을 발의해 의결했고, 조희연 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재의결했다. 이후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판례상 법원은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 의결 이후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가 불발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5월 "조례가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조례 효력을 인정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7년 12월부터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면서 종교계 반발도 컸다. 서울디지텍고 교장을 지낸 곽일천 전 교장 등이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18년 9월 조례가 헌법상 권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도 2019년 12월 혐오표현 금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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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교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고, 행안부는 이를 검토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취소 절차를 마무리했다.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사진=뉴스핌DB]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으로,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고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은 취소됐지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유지됐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2020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으나, 황 전 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3년 원심을 확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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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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