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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징역 5년, 형량 낮았나…법조계 "합당한 선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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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검찰이 최대치 구형…일부 무죄도 감안해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내란 사건에 명백히 영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일각에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선고 가능한 범위"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이와 함께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대목은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지귀연 재판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보다 유리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선고 가능한 범위"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였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써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특검 측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 측 구형량에 비춰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선고형이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애초에 특검 측이 처단형·권고형에서 최대치의 형량을 구형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단형이란 법정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을 의미한다. 권고형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결정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단형은 징역 1개월∼11년 3개월, 권고형은 징역 1년∼징역 11년 3개월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구형 대비 선고될 만한 형량이 나온 것"이라며 "10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나온 부분을 빼면 6, 7년 정도 남는데, 징역 5년이면 구형 대비 실질적인 확보는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행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방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사병화'라는 개념을 내세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좀 더 정확한 사실 인정을 기반으로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선 오히려 형량이 세게 나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점은 다음 달 19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 측은 체포방해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지귀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같은 심급이더라도 판결문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명시됐고 그것이 재판부에 제출되면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해당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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