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동법 밖'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870만명 보호 받는다..."노동자성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절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해 노동자 추정제까지 도입
프리랜서·특고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취지
실효성 부족 비판…정부 "과태료 규정 마련"
상위 법 특성 따른 유연성 필요하다는 설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묶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 보호를 선언하고, 계약·보수 등 경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추진한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첫 해다.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800만명을 훌쩍 넘긴 현재,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노동권 보호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 최대 869만명에 이른 권리 밖 노동자…기본법 제정으로 보호 확대

권리 밖 노동자 규모는 최소 57만명에서 최대 869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각각 202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수고용노동자 수와 2024년 국세청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 신고자 수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추정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실무 작업반을 구성, 같은 해 11월 초안을 마련하고 한 달 후인 12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당정 협의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정책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3 gdlee@newspim.com

기본법 제정안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8개가 규정됐다.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도 구체화했다.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장적 권리는 사업자 노력과 국가 지원을 모두 규정한다. 공정계약 및 보수 지급 등 경제적 권리 보장은 사업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는 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공제회 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듯,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주로 지원하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적 권리 관련 분쟁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사적 조정을 수행한다. 성희롱·괴롭힘 피해 지원은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에서 법률적 구제 절차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행정지도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조치를 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전경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개별 법이 마련되는 일반적 법 체계와 달리, 노동 관련 개별 법이 먼저 존재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상황이다. 추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타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법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기본법의 법적 구속력 등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존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모두 실효성을 갖췄다"며 "기본법에 너무 많은 실효성을 담다 보면 법적 체계에 모순이 생긴다. 상위 법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면 개별 법이 과도하게 구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근로자 입증책임 사업주에게 전환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민사 사건 발생 시 먼저 자신이 근로자임을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채권적 청구 등을 한 이가 사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노무수령자가 반증해야 하는 제도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달리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인 이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노동자 추정제는 법적으로 민사사건 중심으로 적용해야 한다. 형사사건 발생 시 노동자성 증명은 검찰의 몫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 해결 방법은 정부 및 근로감독관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고,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도록 한다. 노무수령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자료=고용노동부] 2026.01.20 sheep@newspim.com

이번 패키지 입법안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법원의 기존 판단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업무내용 지정 및 지휘 감독 ▲취업규칙 등 적용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 사업 영위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계의 비판은 주로 근로자성 보완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형태와 계약 명칭에 따라 발생해 온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장의 대상으로 포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제2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104조의2 근로감독관 규정에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감독·분쟁 단계에서의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