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교원 아동학대 '무혐의 판단'을 교육감이?...법무부 "법체계 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서적 학대 교원 면책·교육감 무혐의시 불송치 추진
법무부 "수사 차단 땐 피해 아동 보호처분도 막혀"
학부모단체 "특정 직군 선제 면책은 아동 인권 후퇴"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내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엄연한 법적 판단을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감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잡음이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 참석해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교원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6.14 gdlee@newspim.com

최 장관은 "교육법 내 아동 인권 침해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백번 맞다고 본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법 내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극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교원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과 함께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2023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해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5년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등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보더라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구조여서 교사들이 경찰·검찰 수사를 모두 거치며 장기간 정신적·행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문제의식이다.

교육부는 "교사는 '아동학대 사건 전건 송치(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로 인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을 모두 거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싣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특히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규정이 교권 위축과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며 최소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안은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1월 대의원회 결의문을 통해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 불법 녹음의 공포 속에 방치되어 있다"며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던 교사가 소송 비용까지 사비로 감당하며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은 국가 방임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교총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사안"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신고자는 엄정히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이 형사 절차의 기본 원리와 아동보호 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여부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 수장인 교육감의 의견만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무혐의'로 사실상 확정해버리면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보호처분 결정을 통해 피해 아동을 보호해온 검찰의 심사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의견만으로 수사 절차가 조기에 차단될 경우, 오히려 피해 아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 집단만을 아동학대에서 별도 면책 대상으로 두면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인지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교육감 판단만으로 수사를 조기에 막아 버리면 실제 피해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통로가 차단되고 특히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는 더 보호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분명히 해결해야 하지만 특정 직군을 아동학대에서 선제적으로 면책하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가 오해를 조정하고 상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촘촘히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