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새학기 한달 남았는데 말뿐인 '폰 금지'...교사들 "정부, '표준학칙안' 만들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부터 초‧중‧고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시행
세부 기준은 학교 자율에 맡겨...학칙·규제 강도 '제각각'
교총 "통신 기본권 제한, 학교에 떠넘겨...표준 학칙안 시급"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세부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가 조속히 '표준 학칙안'을 마련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다. 2023.03.23 photo@newspim.com

개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업에 필요한 교육 목적이거나 위급 상황 대응 등 학교장과 교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학교장·교원의 정당한 스마트기기 수거·보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오는 8월 31일까지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학칙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학교 학칙에 맡기면서 세부 운영이 학교 자율에 달려 있어, 사실상 학교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규제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12월 파악한 전국 153개 초‧중‧고교 사례를 보면 모든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 중 6개교(3.9%)는 아예 교내 소지만도 허용하지 않는 등 규제 강도가 달랐다.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사용은 85개교(55.6%)가 허용 중이었고 68개교(44.4%)는 금지해 절반 가까이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147개교 가운데 보관 방식도 단체 보관 61.2%, 개인 보관 38.8%로 크게 엇갈렸다.

현장 교사들은 새 학기 법 시행을 앞두고도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교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재직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금지와 관련해 '학칙이 잘 준비됐다'는 응답은 59.7%였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응답도 32.6%에 달했다.

스마트폰이 교실 수업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교총이 2024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 교원의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라고 답했다.

제지 과정에서 언쟁·폭언을 겪었다는 비율은 34.1%, 상해·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6.2%에 이르렀다. 또 상당수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촬영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등 교권 침해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교육부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도 하위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 현장이 그대로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법을 만들어놓고 실행 책임을 학교에만 맡긴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또 "통신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학교 임의로 이뤄지면 학부모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학 전에 현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