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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 재건축시 초·중 207학급 부족 경고…서울시, 추가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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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교육지원청 분석...재건축 후 초등 138학급·중등 69학급 부족
축구장 6개 규모 4만3356㎡ 부지 필요...학교신설 못하면 과밀 불가피
서울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선행돼야" vs 교육청 "절차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목동 아파트 재건축 이후 학생 수 급증이 예상되면서, 서울 대표 학군지로 평가받는 목동의 교육 인프라 수용 능력에 경고 신호가 켜졌다. 재건축으로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초·중등학교 과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학교 용지 확보를 둘러싼 서울시와 교육당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목동 1~14단지 재건축에 따라 필요한 초중등학교 신설 및 증(개)축 내역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재건축 이후 초등 138학급·중등 69학급 부족...총 4만3356㎡ 부지 필요"

11일 뉴스핌이 입수한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상위기관 보고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재건축 후 초등학교 138학급, 중학교 69학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및 증·개축을 위해 부지 4만3356㎡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 아파트 1~14단지 재건축 후 2033년 입주가 시작되면 총 가구수는 현재의 2만6629가구에서 약 4만7366가구로 증가한다. 교육지원청 분석에 따르면 재건축에 따라 목동지구 내 초등학생 수는 1만4862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생 배치기준(급당 인원 25명) 적용 시 총 597학급이 필요하다. 현재 목동지구 내 10개교의 최대 배치 학급 수는 459학급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이후 138학급이 부족해진다.

단지 및 학교별로 ▲1·2단지 월촌초 21학급 ▲3·4단지(영도초) 16학급 ▲5·6단지(경인초) 25학급 ▲7·8단지(서정초·목동초·목운초) 36학급 ▲9·10단지(신서초·양명초) 32학급 ▲11·12·13·14단지(계남초·갈산초·신목초) 8학급 등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중학생의 경우 재건축 이후 목동지구 내 학생 수는 989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생 배치기준(급당 인원 26명) 적용 시 총 381학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목동지구 내 8개교의 최대 배치 학급 수는 318학급이다. 재건축에 따라 69학급이 더 필요해진다.

구체적으로 ▲1~6단지(신목중·양정중·월촌중) 45학급 ▲7~9단지(목운중·목동중·신서중) 24학급 등이 부족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기준이 아닌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학급당 28명)을 적용해도 초등학교 74학급, 중학교 37학급이 추가로 요구된다.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3개교 신설 및 4개교 증·개축, 중학교 2개교 신설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는 1~4단지에 37학급 규모 1개교(확보 필요 부지 8070㎡), 5~6단지에 25학급 규모 1개교(6270㎡), 7~8단지에 36학급 규모 1개교(7920㎡)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신서초 8학급, 양명초 24학급, 계남초 4학급, 신목초 4학급을 증·개축(750㎡)을 통해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학교는 1~9단지에 27학급 규모 1개교(8994㎡)와 42학급 규모 1개교(1만1352㎡)를 신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총 4만3356㎡ 부지 확보 난항...서울시-교육청 이견"

문제는 총 4만3356㎡에 달하는 부지 확보다. 우선 학교 신설을 둘러싼 주민 여론은 긍정적이다. 학군이 주거 선호를 좌우하는 목동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비업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도입보다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역 수요에 부합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사업 부지 일부를 학교 용지·시설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방식 활용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위해 학교 용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지닌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는 목동 5단지와 7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부채납 대상을 학교 용지가 아닌 '공공공지'로 지정했다. 공공공지란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 통행과 주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교 증설의 필요성이 완전히 인정된 후에야 공공공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앞서 서초구 방배5구역, 은평구 갈현1구역 등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사업 초기 계획에 학교 신설이 포함되면서 일부 부지가 학교 용지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됐고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적 절차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미 학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용지 전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측은 서울시의 주장대로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학교 용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공지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가 처음부터 학교 용지로 지정된 경우 달리, 공공공지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해 학교를 지을 시 교육청이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거나 유사한 자산 가치의 다른 부지를 시에 제공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조사에 따르면 목동 5단지와 7단지 내 공공공지의 공시지가는 각각 1088억원과 1016억원에 달한다.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학교 신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목동 5단지 및 7단지 공공공지 2개소의 학교 용지 변경과 기부채납 인정을 위해 서울시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라며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의 조합 및 신탁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확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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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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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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