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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시대, 콘텐츠 식별 주도권 주목… UCI 중심 국가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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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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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인 교수가 2026년에 우리나라 AI 법 원년 강조했다.
  • UCI를 콘텐츠 식별체계로 국가 주도 통합 관리 제안했다.
  • AI 시대 데이터 출처 추적과 기술주권 강화로 국제 모델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2027년 12월에 EU AI Act 는 전부 시행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전면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우리나라에서 2026년은 AI 법의 원년으로 모든 제도는 우리가 추월할 수 있는 도약에 놓여있다.

기술이 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시대 먼저 만드는 규범은 후에 규범을 만드는 국가들을 압박하는데 이미 글로벌로 묶여있는 세계가 AI 아래 한번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말에 弯道超车 (완다오 차오처)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커브길에서 추월하다"라는 뜻인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서 전환점을 이용해 앞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AI 시대 우리나라의 AI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친화적 법체계 운용을 보여준다면 법은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다투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을 모델로 삼게 될 것이다.

박정인 교수.

AI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보유 여부가 아니다. 기술은 점점 데이터, 콘텐츠, 알고리즘, 모델이라는 형태로 분산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보다 디지털 자산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동하고 활용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콘텐츠는 무한히 복제되고, 데이터는 출처를 잃은 채 유통되며, 인공지능은 그러한 데이터 위에서 학습하지만 책임의 귀속은 불분명하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우리는 아직 디지털 자산을 정확히 식별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식별되지 않는 자산은 보호될 수 없고, 통제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콘텐츠 식별체계는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법적·산업적 인프라로 재조명되고 있다. 콘텐츠 식별체계란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함으로써 그 동일성, 출처, 권리관계,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수행하는 역할을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학습데이터의 출처, 생성물의 책임, 기술자료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식별체계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기술주권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지식재산 학자들은 이미 선구자로서 콘텐츠유통질서 교란의 근간은 식별력 불확립에 있고 그 식별을 위해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UCI를 개발할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LG 클로이드가 세탁 완료된 수건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LG전자]

즉,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603호로 제정되어 2002.7.15. 시행되었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1조 제2항에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에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국가기관 직제 통합을 위해 여러 분산된 콘텐츠,저작권 지원기관을 합치던 시기, 즉, 2010.6.10. 전부개정을 통해 2010.12.11. 전면시행되던 법률 제10369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에도 본 규정은 그대로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UCI를 확산시켜왔다.

국제사회 역시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는 학술논문, 연구데이터, 전자출판물 등에 널리 활용되며, 콘텐츠의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식별자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DOI는 민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체계라는 점에서 공공데이터나 국가핵심기술 관리와 같은 국가적 통제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WIPO는 콘텐츠 식별을 저작권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WIPO PROOF와 같은 시스템은 특정 콘텐츠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ISRC나 ISWC와 같은 식별체계는 음악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본질적으로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데이터나 기술자료의 유통 흐름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LG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시간 6일 개막하는 CES 2026에 참가한다. '제로 레이버 홈'에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구현하는 홈 로봇 'LG 클로이드'가 세탁물 바구니에서 빨랫감을 꺼내 세탁기에 넣고 있다. [사진=LG전자]

또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ISBN, ISAN 등 분야별 식별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산업별로 분절된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UCI는 단순히 특정 산업이나 콘텐츠 유형에 한정된 식별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식별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DOI처럼 특정 영역에 특화된 체계도 아니고, WIPO처럼 권리 중심으로 제한된 구조도 아니며, ISO/IEC처럼 분야별로 분산된 표준도 아니다.

오히려 UCI는 콘텐츠, 데이터, 기술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형 식별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국가 주도로 설계·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 국가 연구개발 성과, 산업기술 보호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UCI의 가장 큰 강점은 식별을 넘어 추적과 관리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국제 식별체계가 주로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UCI는 "이 콘텐츠가 어디서 생성되어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적 식별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관리하는 동적 관리체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특히 인공지능과 결합될 경우 이러한 강점은 더욱 확대된다. AI는 UCI가 부여된 콘텐츠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술적 중요성을 판단하고,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자동으로 분류하며, 유통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 그 결과 UCI는 단순한 식별번호를 넘어, 기술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지능형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LG전자가 공개한 새로운 홈로봇 'LG 클로이드'의 모습. [사진=LG전자]

AI 시대에 UCI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첫째, AI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 분쟁과 데이터 이용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성과나 기술자료에 UCI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이전이나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면, 기존 법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증명 곤란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생성형 AI 환경에서 콘텐츠의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향후 AI 규제체계와도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국제사회가 DOI, WIPO 시스템, ISO/IEC 표준을 통해 각각 시장, 권리, 기술 중심의 식별체계를 발전시켜 왔다면, UCI는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특히 "식별 → 권리 → 유통 → 활용"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UCI는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UCI를 기존의 콘텐츠 관리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결합하여 국가핵심기술, 데이터,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은 더 이상 기술 자체의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과 데이터의 흐름을 누가 더 정확하게 식별하고,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UCI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것을 국가 차원의 핵심 인프라로 격상시켜야 할, 확산의 시점이다. 따라서 콘텐츠 식별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AI 시대의 법·산업·안보 인프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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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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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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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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