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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익산 YMCA 추가 임금소송 파기환송…"계약서만으론 부족, 실제 근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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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11일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에 대한 직원 임금 청구 소송 원심을 파기했다.
  • 직원 송씨가 2010년부터 계약한 수년치 체불임금 9600만원을 청구했다.
  • 근로계약만으로 임금청구권 발생 안 한다며 실제 근로 여부 심리 부족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고, 체불임금 합의 후 추가 임금 청구…1·2심 원고 승소
대법 "임금청구권은 실제 근로해야 발생…계약서만으론 안 돼"
확약서엔 "2021년까지 재직"…대법 "원심이 더 심리했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의 수년치 임금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체불임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추가 임금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송모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 방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이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의 수년치 임금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송씨는 피고들과 2010년 1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송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체불임금 약 99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피고 측으로부터 임금 지급 확약서를 받은 뒤 소를 취하했다.

확약서에는 밀린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재확정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약속한 돈 중 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송씨가 다시 소송을 내 전직 이사장 방씨에 대해서는 승소했지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선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송씨가 별도로 근로계약상 추가 기간인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약 96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외의 실제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것인지 등이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도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송씨가 같은 기간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에게 9600만원의 임금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계약"이라며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실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며 "따라서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리, 판단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사이의 근로계약은 확약서에서 정한 2021년 12월께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원심은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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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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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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