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3일 산불복구 부정입찰 51곳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유령업체 동원해 6500여회 입찰, 230억원 낙찰받았다
- 거짓계산서·가공원가로 탈루혐의 700억원 규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재정 낭비…피해복구 발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을 반복해온 산불 피해복구 업체 51곳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조사대상은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여회 입찰에 참여해 260회, 약 230억원을 낙찰받았다. 조사대상 업체들의 전체 탈루혐의금액은 약 7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기업들에 대해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331개 업체를 추출하고, 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령업체 동원 과정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격증 대여료 등 비용을 불법으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고, 사주의 친인척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엄정한 조사로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산불 유령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