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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 회피용 근로시간 단축 안 돼"…울산택시 임금협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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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14일 울산 택시기사들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형식 설정한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하루 2시간 소정근로시간 유지 역시 실제 근로와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탈법적 성격'…택시기사 승소 취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축소하거나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경우, 해당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은 실제 근로 형태와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울산 소재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 박 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줄이거나 비현실적으로 짧은 근로시간을 유지했다면 해당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 씨 등은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근로자들로,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받아왔다. 운송수입금 가운데 일정 금액만 회사에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기사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번 사건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에서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도록 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른바 '택시 최저임금 특례조항'과 관련해 벌어졌다.

택시회사들은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기존에 정해져 있던 하루 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과 동떨어진 형식적 설정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 한 탈법행위"라며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원고 1명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한 나머지 8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들이 재차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했고, 실제 근로시간과도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 합의는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기존 하루 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효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이라며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임시·일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 수준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울산 지역 다른 택시회사들과 비교해도 하루 2시간은 현저히 짧은 수준"이라며 "그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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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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