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사업장 세척실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 노동부는 장관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해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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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59분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기제조사업장 내 56동 세척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수습 지원을 지시했다.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꾸렸다.
노동부 전담수사팀은 검찰,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재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