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천시가 8일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했다
- 제천시 관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구역에서 2분 이상 정차 시 문자로 이동 안내를 한다
- 안전신문고 신고·경찰·소방 단속은 제외되며 문자 수신과 관계없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제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구역에 2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운전자에게 이동주차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제도다.

서비스 적용 지역은 제천시 관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구역이다.
다만 횡단보도와 인도, 교차로,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소, 황색복선 구간 등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접수 건은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모바일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 또는 제천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나 이동통신사 사정, 전력 공급 중단 등으로 문자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주정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는 정상 부과된다.
또한 경찰서와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단속 건은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