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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 하도급계약서 최대 310일 늑장 발급…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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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했다
  • 시티건설은 하도급계약 서면을 최대 310일 늦게 발급하고 현금 결제비율과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4개 수급사업자 대상 61건 계약서 착공 후 발급
발주자에겐 100% 현금 받고 하도급업체엔 0~89% 지급
어음할인료 7936만원 미지급…조사 후 전액 자진 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시티건설이 하도급계약 서면을 최대 310일 늦게 발급하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결제비율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경우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대금, 공사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법정 사항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티건설은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나 조경기반시설공사와 파일항타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도 그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받았다면 하도급업체에도 같은 수준의 현금결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어음할인료 미지급도 적발됐다.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만기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시티건설은 이들에게 어음할인료 총 793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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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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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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