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5일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 운행정보기록장치 장착 열차의 CCTV 면제 예외를 삭제하고 설치 대상을 동력차에서 동력차와 객차로 확대했다
- CCTV 영상은 철도사고 발생 시에만 활용하고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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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장치 있어도 CCTV 설치해야
영상 보관 48시간 제한
휴대전화 사용 제재도 강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모든 열차에 운전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에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도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운전실 CCTV는 지난 2016년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동안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폭넓게 운영됐다.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상위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철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입법예고안은 우선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운행정보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없앤다.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셈이다.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설치 대상을 '동력차'로 두고 있다. 운전실이 열차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이를 '동력차 및 객차'까지 넓히기로 했다.
영상기록 보관 기간 제한도 강화된다.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 검토와 전문가·현장 의견을 반영해 CCTV 촬영 범위를 축소·한정한다.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보관 기간도 48시간으로 제한해 엄격히 관리한다.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Q.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모든 열차에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즉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철도 사고 원인을 더 명확히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 기준도 정비합니다.
Q. 그동안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운전실 CCTV는 2016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Q. 이번 개정안에서 설치 대상은 어떻게 바뀌나요?
A. 현행 규정은 설치 대상을 '동력차'로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합니다. 운전실이 열차 맨 앞 객차에 있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Q. 운전실 CCTV 영상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기록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CCTV 촬영 범위를 축소·한정하고,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기관사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A. 국토부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현장 의견을 반영해 운전실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