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9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배상론이 나왔다
- 법조계는 선거권 침해 땐 국가배상 가능하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배상 가능하지만 입증이 관건"…손해·인과관계 증명 필요
법원, 과거 공무원 과실로 투표권 침해 유권자들에 국가 배상 인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선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던 곳은 총 91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50곳이었다고 했지만, 실제 투표지가 모자랐던 투표소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규모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투표용지 공급 못한 것 자체가 위법"…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 부상
국가 시스템의 결함이나 제도 운영상의 하자,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립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 역시 선관위의 직무상 과실과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의가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배상이 가능하다"며 "불법 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고, 특히 중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투표용지 공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차 교수는 "대기표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과 함께 투표용지를 적시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유권자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수 있고, 출구 조사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야 투표를 하게 된 경우도 있다"며 "장시간 대기로 사실상 투표 참여가 제한된 경우 역시 선거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승소까지는 상당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하고 실제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며 "국가 배상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인 만큼 원고 측이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도 선거권 침해 국가 배상 인정…"공동소송 가능성도"
법원은 과거에도 공무원의 과실로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지 않아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허모 씨에게 국가가 총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명부 관리상 과실이 선거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도 2015년 수형인명부에 죄목이 잘못 기재돼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부녀에게 국가가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당 검찰 직원에게 전산 입력을 정확히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 보조 거부 사건에서도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적절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한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에게 국가가 각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한다.
차 교수는 "국가 배상 사건은 제도적 의미의 집단 소송이 아니라 다수 피해자가 같은 변호인에게 소송을 위임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액수가 통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동 대응이 현실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되며 헌법 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