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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권력은 쪼갰다, 방첩의 힘은 남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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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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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기능개편안을 발표했다
  • 방첩사 3000명은 방첩본부·조사본부·보안지원단으로 재배치되고 세평·동향조사는 인사시즌 한정 검증으로 축소된다
  •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3축으로 재편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방첩·사이버·방산 전문성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첩사 3000명 전면 개편… 국방방첩본부·조사본부·보안지원단 재배치
안보수사단은 조사본부로, 세평·동향조사는 폐지…민관군 자문위 권고 이행
소장 또는 2급 군무원 체제… 군 방첩·보안 지휘구조 새 판 짠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가면서, 약 3000명 규모 조직이 '국방방첩본부·국방부조사본부·국방보안지원단' 3축으로 재편된다.

국방부는 10일 안규백 장관 브리핑 직후 백브리핑에서 "방첩사의 본연 임무인 방첩·방산·사이버보안 기능만 떼어내 국방방첩본부로 넘기고,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보안감사·인사검증 지원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나누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가 제안했던 '방첩사 발전적 해체' 안이 이제 실제 인력·조직 개편 단계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군 정보·방첩 조직의 힘의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동룡 기자] 2026.06.10 gomsi@newspim.com

◆인력 3000명 재배치… "절반은 본부, 3분의 1은 원복" =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방첩사 정원은 3000여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신설 국방방첩본부로, 각 200여명씩은 국방보안지원단과 국방부조사본부로 흡수된다.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원복'(각 군 본연 병과 복귀) 대상으로 추산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방첩본부에는 방첩·방산·사이버보안 임무 수행 인력이 집중되고, 국방보안지원단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를 상대로 보안감사·보안사고 조사 등 보안업무 담당 인력이 배치된다. 안보수사 기능을 맡았던 방첩사 안보수사단 조직은 그대로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돼 군사경찰 체계 내에서 안보수사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원복 인사에 대해 "편제상 1000명 정도가 각군으로 빠지는 구조지만 실제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내란 관련 인원은 제외하고, 각 군과 협의해 기존 병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첫 보직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원복이 징계성 인사로 인식된 것과 달리, 이번 대규모 원복에는 '관사 유예' 등 생활상 배려와 진급·평가 불이익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방첩본부·보안지원단·조사본부' 분업 =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사이버보안 기능에 집중하는 전문 방첩정보기관으로 설계된다. 국방부는 인사·재정·군수 등 행정 분야는 일반 병과 출신을 순환근무 시키고, 사이버보안·방산 분야는 사이버작전사령부·획득 분야 전문인력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개방형 인력 구조'를 검토 중이다. 방첩 특기 인원 비율이 97%에 육박했던 기존 방첩사와 달리, 보다 다양한 직능을 섞어 시너지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 보안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신원조회와 장성급 인사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 지원을 담당한다. 다만 인사검증 결과의 종합 분석과 정책 판단은 국방부 본부에 신설될 방첩·정보·보안 지휘·감독 전담 조직(국장급 가정)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방첩사 안보수사단 전체를 이관받아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안보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는 "수사와 정보 기능을 너무 깔끔하게 쪼개면 안보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1년간 업무 성격·환경을 조직진단해 병력 효율화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국방방첩본부·경찰 간에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유지해 정보·자료 공유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대령'과 '직무수행법'으로 통제장치 마련 =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와 후속 조직 창설을 대통령령(부대령) 개정·제정으로 처리하되, 방첩부대원의 직무 범위·절차·통제와 처벌 규정은 별도 법률로 마련하는 '이중 트랙'을 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직부대 설치는 부대령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첩 활동 범위와 수단, 개인정보 처리,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와 처벌 규정 등은 '군 방첩기관 직무수행법'(가칭)으로 하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방첩사 폐지령, 국방방첩본부령 제정, 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 국방보안지원단 신설 부대령 등 약 5건의 부대령 폐지·제정·개정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와 함께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 권고에 따라, 방첩·보안 기관 활동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에 감사원 출신 고위감사공무원을 계속 보임하고, 장관 직속 민간 중심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심사·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지휘·감독을 전담할 국방부 내 국장급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조직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해 향후 정보조직 전반 개편을 총괄하며, 방첩·정보·보안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중복·공백 관리, 인사검증·자료 이관 등 민감한 사안을 관할하게 된다.

신설 부대 위치와 세부 편제는 향후 창설준비단에서 확정하며, 국방부는 창설 시점을 7월 말 또는 8월 초로 잡아두되 부대령 제·개정,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이후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분산 재편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픽. [사진= Gemini 생성 이미지] 2026.06.10 gomsi@newspim.com

◆인사검증·세평·자료 이관… '시즌형 검증'으로 전환 = 민관군 자문위가 문제 삼았던 세평 수집과 광범위한 동향조사는 이번 개편에서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방첩사는 평시에도 방첩 활동을 하면서 세평을 수집·축적해 왔지만, 앞으로는 인사 시즌(장성 인사 등)에 한해 관계기관 인사검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면평가·상하·동료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검증·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닌 장병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관행도 없애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폐지되는 동향조사·세평·불법 정보 수집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국방부는 "불법의 산물이니 폐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을 부서와 원자료 작성 부서가 개별적으로 적법성을 판단해 보존·폐기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만 밝혔다.

안보지원사 창설 당시 방첩자료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컸던 점을 반영해, 이번에는 국방부 본부에 전담 관리부서를 두고 이관기관·수령기관 모두에 준비 조직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운영시스템도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 방첩사는 별도 전산망으로 인사를 관리해 외부에서 들여다보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군 공통 군 인사정보체계와 통합해 현역·군무원 인사정보 흐름을 표준화한다고 했다. 다만 현역과 군무원 인사를 완전히 한 체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전산 체계 수준의 '운영상 통합'에 방점이 찍힌 구조다.

◆방첩 축소가 아니라 '기능 재배열'? = 이번 방첩사 해체·재편은 12·3 내란 가담 책임을 물어 특정 조직의 권한을 축소하는 차원을 넘어, 군 방첩·정보·수사 기능 전체의 구조를 '방첩·보안·수사' 3축으로 다시 짜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방부는 방첩사 3대 기능 중 수사·보안을 분리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방첩과 사이버·방산 분야는 오히려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사·보안과 단절될 경우 실질적인 방첩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방방첩본부장 직을 소장급 장성과 2급 군무원 모두에게 열어둔 인사 방식이 실제로 '민간 통제'와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여부다. 둘째, 안보수사단을 모두 옮긴 뒤 국방부조사본부·국방방첩본부·경찰이 꾸릴 안보수사협의체가 실제로 정보를 제대로 주고받으면서, 수사 공백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셋째, 세평·동향조사를 없애고 '인사 시즌'에만 하는 인사검증 방식으로 바꿨을 때, 장성 인사는 더 투명해지면서도 지휘관을 얼마나 깊이 있게 걸러낼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방첩사 해체는 한 시대를 지우는 일이고, 권한이 한곳에 엉켜 붙은 매듭을 잘라내는 일이다. 이제 군의 방첩·보안 능력은 새 틀 안에서 다시 증명돼야 한다. 이름을 바꾸고 간판을 갈아 단다고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1~2년이 시험대다.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수사와 방첩정보, 보안감사를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 붙이느냐를 국민들은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 성적표 위에 이런 질문이 놓일 것이다. 권력은 나눴는가, 통제는 강해졌는가, 그러면서도 군사적 효율은 지켜냈는가.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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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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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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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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