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래미안 웰스트림 입주민들이 4월30일 삼성물산 상대로 한 하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2억원대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21년 제기된 소송이 약 5년만에 마무리됐고, 1심 30억5500만원이 항소심·상고심 거치며 12억3000만~12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16일 전유부 배상금을 기준으로 가구별 하자 정도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접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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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 8.6억·가구별 3.7억 재원 분배...15일부터 배상금 접수 돌입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마포구 ′래미안 웰스트림′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석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최종 승소가 확정되면서 입주민들은 조만간 배상금 수령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당초 1심에서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하자를 인정해 30억원 상당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배상 액수는 12억원대로 줄었다.

16일 법조계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4월 30일 래미안 웰스트림 입주자대표회의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21년 7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최종 확정된 판결 원금은 12억3000만~12억4000만원 규모다. 이는 지난 2024년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30억5500만원에서 절반 이상 삭감된 액수다.
기나긴 소송전이 마무리되면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금 분배 작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확정된 판결 원금 중 단지 공용부 하자에 대한 배상금은 약 8억6000만원, 각 가구 전유부분에 대한 배상금은 약 3억7000만원 규모로 전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부터 단지 내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접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배상금 분배 재원은 전유부 배상금에 해당하며, 가구별 하자 정도와 면적 등에 따라 배상금 액수는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하자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공용부 및 전유부 곳곳에서 발생한 시공 불량 문제였다. 지난 2016년 1월 773가구 규모로 준공된 해당 단지는 입주 이후 옥상과 외벽, 필로티, 출입구 균열을 비롯해 가구 내 싱크대 하부 바닥 미시공, 욕실 바닥 방수 우레탄 두께 부족 등 다양한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방수 공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 과정에서 입주민 측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 도막방수 바닥은 3mm, 벽은 2mm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해당 아파트는 평균 1.56mm로 얇게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사용승인도면에 두께 기준이 없고 실제 누수 사실이 없으며 액체방수의 하자 여부는 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은 법원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두께 부족을 하자로 인정했다. 또한 외벽 층간 균열에 대해서도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 할지라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해 철근이 부식되고 기능 및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재 미시공에 대해서도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노출로 인한 분진 발생이 입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물었다.
다만 1심 판결 직후 현석2구역 재개발조합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삼성물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분쟁이 이어졌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배상액이 삭감됐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