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7일부터 전국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착수했다
- 연면적 500㎡ 이상 19만동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전반을 점검한다
- 정부는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공장·창고 화재안전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월부터 1달간 공장 100여 동 시범조사 거쳐 9월 본조사 착수 예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화재로 인명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공장·창고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가 17일부터 착수된다.
정부는 올들어 대전 안전공업,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자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계획에 따라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협업해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운영단계까지 화재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촘촘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같은 규제는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실태조사는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과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산재이력 등 위험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사업장 공장·창고도 포함된다.
점검 항목은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 부문이다.
조사반은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이 추가로 고용된다. 조사반은 정밀조사반과 기본조사반으로 분류해 활동한다. 시범조사는 경기도내 공장 106동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올해 9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시범조사에서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