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16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했다.
- 쿠팡은 김범석 의장과 동생 유석 부사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이 과도하고 회복 불가한 손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 공정위는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경영에 관여해 왔다며 자연인 동일인 지정은 재량 범위 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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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직권정지...7월 15일까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할지를 두고 쿠팡과 공정위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를 놓고도 양측 주장이 갈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 처분이 유지될 경우 김 의장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김범석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조사에 즉시 노출되고 공개되며 제재 절차가 개시된다"며 "시장 신뢰가 훼손되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또 "동일인 친족 신원과 주식 보유 현황, 계열회사 임원과 관련 회사 정보 등을 파악해 공시해야 하는데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며 "미국 상장회사인 쿠팡 입장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다시 비공개 상태로 되돌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추가되는 의무는 제한적"이라며 "형사처벌 위험이나 미국 내 집단소송 가능성은 여러 단계의 가정이 전제된 막연한 주장"이고 맞섰다.

◆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양측 주장 갈려
쿠팡 측은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김유석 부사장의 역할이 단순 물류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김유석은 물류 전문가로 글로벌 물류 업무를 수행했을 뿐 등기임원도 아니고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며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회의 참석이나 업무상 소통만으로 회사 경영사항을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측 대리인은 "김유석 부사장이 주재한 회의의 약 50%에 쿠팡CLS 대표이사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김 부사장이 주요 경영 현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해 왔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 체계의 핵심 제도인 만큼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대기업 집단제도는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도입돼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게 법리"라면서 "동일인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판단이 없다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쿠팡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법원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
행정소송법(제23조 2항)상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또는 그 집행, 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