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23일 회생절차 관련 대표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
- 법원은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 등 5개사 회생 사건을 한 재판부가 일괄 심리한다.
- JTBC는 206억 차입금 디폴트 후 회생을 신청하고 ARS 기반 자율 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JTBC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중앙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을 차례로 심문할 예정이다.
법원은 각사별 회생 신청에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도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 5건 중 3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2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았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JTBC도 추가로 회생 신청을 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이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JTBC는 회생 신청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개시 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채무자 및 채권자 간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을 희망한 것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