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기일이 6일에서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2022년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특검은 지난달 12일 윤 전 대통령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명태균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김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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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관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내달 6일에서 13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기록과 법리 검토, 판결문 작성 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당사자 요청이 있는 경우 선고기일이 변경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일 변경만 벌써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