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3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 서울 정비사업 2만2000호 이상 착공과 8000가구 추가 착공을 지원했다
- 도심복합·매입임대 확대해 2030년까지 공급 속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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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 5.1만·매입임대 14만 가구…학교·공공청사 활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풀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매입임대 등을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과거 10년 평균인 연간 2만2000호 이상의 착공을 지원하고 도심복합·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8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는 목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부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정비사업 전반의 사업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1·29 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요 도심 부지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9월 착공하고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시설 이전과 주택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같은 해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 재개발 동의율 75→70%…정비사업 23.4만호 착공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적용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현행 토지등소유자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춘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시공사 입찰에 한 곳만 참여했을 때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 감면한다. 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이는 특례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공사비와 인허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국토부 내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현장은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시공사는 선정 이후 조합에 자재 물량과 단가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도 사전에 줄일 방침이다.
조합 운영 방식도 바뀐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재개발은 현재 38곳, 약 6만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며 처리기한제와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 도심복합 5.1만가구·매입임대 14만가구…학교·공공청사도 주택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47곳, 8만5000가구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1곳, 5만2000가구가 본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가구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에 나선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2030년까지 착공 목표를 기존 1만8000가구에서 2만2000가구로 4200가구 늘린다. 기금 지원 대상을 가로주택·자율주택에서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60%,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높인다. 공공 참여형 사업은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한다.
단기간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입임대도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까지 높이고,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길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하는 등 매입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학교용지와 공공기관 사옥도 주택으로 바뀐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와 수원 수오고·권선2중, 용인 흥이중 부지에 총 1438가구를 공급한다. 옛 공항고에는 270가구, 수오고 497가구, 권선2중 276가구, 흥이중에는 395가구가 들어선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부지에는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250가구를 짓는다. 공동 육아시설과 어린이도서관 등을 함께 조성해 2030년 착공할 계획이다. 수원시청역 인근 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부지에도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200가구를 공급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