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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거리 타격용 순항미사일 확보 위해 우크라·이스라엘 방산업체로 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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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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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이 18일 토마호크 도입 난항 속 이스라엘·우크라이나를 검토했다
  • 독일은 2027년 전력화용 저비용 순항미사일 확보 전략을 추진했다
  • 우크라이나 미사일은 저가·신속 전력화 강점으로 대안으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 매체 폴리티코 보도… 미국산 토마호크 도입은 난관에 빠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미국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도입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두 곳이 후보군에 올랐는데 이는 유럽 주요 방산 계약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우크라이나 방산업계가 이룬 기술적 도약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델버트 D. 블랙'함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란을 겨냥한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토마호크 지대공 미사일(TLAM)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의 무기획득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파이어포인트(Fire Point)와 이스라엘의 코버넌트(Covenant) 등 국제 방산업계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폴리티코는 "독일이 곧바로 이들 업체로부터 미사일을 구매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움직임은 독일이 어떤 무기를 찾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즉 대량 구매가 가능할 만큼 저렴하고,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으며, 러시아 군사 목표물을 위협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이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독일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독일은 지상 발사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네 갈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국산 타이폰(Typhon) 발사체계를 도입하고 미사일로는 토마호크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2029년 초기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저비용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으로 초기 전력화 목표 시기는 2027년이다. 

나머지 두 개는 영국과 함께 공동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오는 2032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고성능 순항미사일과 오는 2035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이다. 

이중에서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독일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4년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6년부터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거리가 최대 1700㎞에 달하는 미군의 최대 주력 무기 중 하나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구축함 등에서 발사해 적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사거리 240~400㎞짜리 SM-6 함대공 미사일, 개발 중인 '다크 이글'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등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중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게 분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취소했다. 

사정이 급해진 독일은 배치가 안되면 구매하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전쟁 초기 몇 주 동안 토마호크 미사일 약 850발을 발사했다. 이는 미국 전체 보유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 해군은 올해 신규 토마호크를 110발만 인도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량이 글로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토마호크를 원하지만 이 미사일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실제로 받을 수는 있는지 등이 모두 불확실한 상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독일이 의지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제작업체는 많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3000㎞, 탄두 중량이 1000㎏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플라밍고(Flamingo) 미사일을 생산하는 파이어포인트와 중거리 제트추진 드론·미사일 바르스(Bars)를 만드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가 거론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방공체계 IRIS-T를 생산하는 디일 디펜스(Diehl Defence)가 파이어포인트 측과 독일 내 플라밍고 공동 생산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은 약 50만 달러 수준으로, 토마호크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티안티니우카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 제148 독립포병여단 '지토미르' 소속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최전선 도시인 코스티안티니우카 인근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5.10.24 hongwoori84@newspim.com

독일 군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계·미국계 미사일 업체 코버넌트에 제품 제안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설립된 코버넌트는 유럽 내 독자적인 공급망과 독일 및 영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코버넌트의 미사일 체계 '앤섬(Anthem)'은 6월 셋째 주 이스라엘에서 시험 발사될 예정이며, 독일 국방부 관계자들도 참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저비용 무기체계는 대규모 공격을 통해 적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상 가치가 매우 높다"며 "우리 군은 이 능력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독일은 여전히 미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행보는 독일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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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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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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