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다이나믹디자인이 22일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관련 고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2년간 수사를 받은 경영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외부감사 부담 완화와 감사 절차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고 했다
- 회사는 흑자 전환과 함께 금호타이어 ESG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는 등 경영 정상화와 감사의견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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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다이나믹디자인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과 관련해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광주경찰청에 접수됐으며, 약 2년간의 수사 끝에 최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이번 결정으로 경영진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그동안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만큼 향후 감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과 소명 절차에 성실히 임해 왔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응연 대표이사는 "장기간 이어진 수사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영 정상화와 감사의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이나믹디자인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1억18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으며, 최근 금호타이어 ESG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