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10개 윤활유사업자 담합 심의에 착수했다
-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가격·입찰 담합으로 관련 매출 2조200억원 영향이 있었다
- 공정위는 최대 매출의 20% 과징금과 시정조치·임직원 고발을 검토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격·입찰 담합 혐의…최대 20% 과징금 가능
심사관, 가격 재결정·임직원 고발 의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조원대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10개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담합 혐의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9개월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2조200여억원으로 산정했다. 법 위반이 최종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6년9개월간 가격·입찰 담합 혐의...관련 매출액 2조원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공정위 사무처가 윤활유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4일 피심인들에게 송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피심인은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 사업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년9개월간 윤활유 공급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여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가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 금속가공유·산업용 윤활유 대상...기유·환율 영향 커
이번 담합 혐의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 시 절삭·연마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 기계·장비의 작동을 돕는 산업용 윤활유다.
금속가공유는 절삭유, 세정유, 방청유 등으로 나뉜다. 절삭유는 금속 절삭 과정에서 절삭공구와 가공물 사이의 마찰과 열을 줄이는 데 쓰인다. 세정유는 금속 가공 후 남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활용되고, 방청유는 금속 부식을 막기 위한 윤활제다.
산업용 윤활유에는 굴삭기와 프레스 등 유압시스템에 쓰이는 유압작동유, 공작기계 레일 등 미끄러지는 부분을 윤활하는 습동유, 기어 사이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고 동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어유 등이 포함된다.

윤활유는 원유를 정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와 첨가제를 주요 원재료로 한다. 기유 가격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이다.
산업용 윤활유는 제조업과 산업 설비 운용 과정에서 널리 쓰이는 기초재 성격이 있다. 가격 담합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윤활유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와 산업 현장의 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활유는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민감한 원재료 구조를 갖고 있다. 공급가격 담합 혐의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담합 방식과 관련 시장 영향, 입찰 담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최대 20% 과징금 가능...임직원 고발 의견도 제시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과 제8호 입찰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 고발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절차상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향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