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3일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협의회를 열고 인파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신고 누락·돌발 행사까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행사 중단 권고 등 긴급 대응체계 논의했다
- 팝업스토어·사인회 등 민간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및 과태료 등 제재 부과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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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다중운집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고되지 않은 돌발 행사나 민간 행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부산시 등이 참석해 최근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과 공연법 등에 따르면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최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관계기관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인파 안전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로 인해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포함해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 대상에서 빠졌거나 예기치 않게 발생한 행사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행사 중단을 권고하는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앞으로 팝업스토어와 연예인 사인회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민간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인파관리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