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4일 하반기 체납과태료 강제징수에 나섰다
- 7월부터 체납관리관 100명을 전국에 배치했다
- 상위 체납자 1000명 점검과 번호판 압수도 이어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달 16일까지 실태점검…상위 체납자 1000명 집중 관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장기간 체납된 과태료를 걷기 위해 하반기에 칼을 빼든다. 체납관리관 100명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상위 체납자를 집중 점검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체납관리관 100명을 배치한다. 체납관리관은 기존에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행정관 함께 과태료 징수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 후 체납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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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는 지난 5월 기준 1조1130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등 교통 관련 과태료다.
경찰이 걷는 과태료는 국세 외 수입으로 잡혀 나라 곳간을 채운다. 이는 체납 과태료 규모가 클수록 그만큼 국가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누적 체납 과태료는 1조원이 넘는다. 2023년 1조127억원, 2024년 1조1339억원, 2025년 1조1447억원이다.
경찰이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는 1조3543억원이며 실제로는 1조2402억원이 징수됐다. 과태료 징수율은 91.6%다. 징수율은 높은 편이나 이전부터 누적된 체납 과태료가 있는데다 미징수된 과태료 중에 장기간 악성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경찰 입장에서도 고민거리였다.
정부도 과태료 체납을 비정상으로 보고 경찰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액 악성 체납을 7대 비정상으로 꼽고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체납관리관 투입과 함께 다음달 16일까지 실태점검 및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으로 작성한 전국 상위 체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징수와 처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경찰은 이번달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는 특별단속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말까지 총 7만2676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강제로 떼어내 약 318억원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걷었다. 지난 5월 기준 강제징수액은 1248억원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