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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서울 광진교 폭파 시점은 조작...국방부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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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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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서영 전 연구위원이 25일 광진교 폭파 시점 왜곡을 주장했다
  • 그는 27일 오후 광진교 폭파를 직접 목격했고 다수 증언도 오후 4시 폭발을 가리킨다
  • 군은 한강인도교·광진교 폭파 시점 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전쟁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폐'된 역사 진실 쫓는 허서영 씨
"한강교보다 앞서 하루 전 폭파"
"민간인 희생 감추려 역사 왜곡"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6.25 전쟁 76주년을 맞았지만 당시 역사 속의 많은 사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미궁에 빠져있다. 북한의 남침 공격 초기 우리 군이 방어를 위해 한강을 가로지르던 교량을 폭파·차단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이곳에 놓여진 교량은 한강인도교(현 한강대교)와 광진교가 전부다. 지금까지 전사(戰史)는 북한이 서울을 기습 점령한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인도교가 폭파됐고, 이로부터 1시간 30분 뒤인 4시 광진교가 폭파됐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허서영 전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지난 22일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나 6.25 전쟁 당시 서울 광진교 폭파와 관련한 군 당국의 역사 기록이 왜곡됐다며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6.06.25 yjlee@newspim.com

하지만 이런 기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규명에 나선 전직 국가정보기관 원로가 있다. 군이 한강인도교보다 광진교를 먼저 폭파했다는 얘기다. 오랜 기간 한국은 물론 미국 등 관련국의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며 역사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허서영(86) 전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왜 광진교 폭파 사건의 진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나.

▲내가 당시 상황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에 살다가 북한군의 진주로 광진교를 건너 피난 갔는데, 강을 건넌 직후 다리가 폭파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지켜봤다. 그 기억이 생생한데 군 당국의 전사나 몇몇 기록에 전혀 다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올라 있으니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때 무엇을 봤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서울 돈암동에 살던 나는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되던 1950년 6월 27일 오후 3시경 피난을 위해 광진교를 건넜다. 당시 돈암초등학교 3학년으로 모친(당시 34세)과 8살, 한 살 난 두 동생과 함께였다. 우리 가족은 당시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지금은 천호동 일대)에 있는 친척집을 찾아갔다. 그들이 내준 찐 감자를 먹던 중 엄청나게 큰 폭발음과 함께 광진교가 내려앉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다리는 어떤 상태였나

▲땅이 흔들리는 너무 큰 소리에 어린아이들은 물론 사람들이 동산 언덕에 올라가 광진교 쪽을 바라봤다. 마치 학교 운동장에 있는 미끄럼틀처럼 상판이 무너져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때 목격했던 상황이 역사적 '사실'이나 군 당국의 작전상황 기록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군은 한강인도교의 경우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광진교는 1시간 30분 후인 새벽 4시 폭파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05년 펴낸 '6.25 전쟁사'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 한강인도교의 경우 폭파 시점에 논란이 없지만, 광진교의 경우는 다르다. 당시 현지 주민의 목격담이나 교량 통과 상황, 다수의 피란민 증언 등을 고려할 때 군 당국의 주장과 달리 12시간이나 앞선 6월 27일 오후 4시경 폭파됐다는 게 진실에 가깝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1950년 이전 광진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광진교는 1934년 9월 20일에 착공해 2년 만인 1936년 10월에 완공됐다. 길이 1037m로 당시 전국에서 부산의 낙동교(1060m) 다음으로 긴 다리였다. [사진=서울역사박물관] 2026.06.25 yjlee@newspim.com

-폭파 직후의 상황도 설명해달라.

▲다리 아래 나루터 일대 백사장과 강둑에는 몰려든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작은 고깃배와 유람선을 이용해 철야 도강을 했지만 무사히 강을 건넌 건 소수에 불과했다. 당시 무사했던 한강인도교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행렬로 인해 지금의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특히 삼각지에서 한강인도교까지 약 2km 구간은 피난민과 철수하려는 병력, 각종 차량과 우마차까지 섞여 아비규환이었다고 한다. 심야가 되자 폭우 속에서 나룻배를 선점하려 다툼까지 벌어졌다.

-당시 광진교 폭파와 관련한 기억이 오랜 시간을 흐르면서 일부 멸실되거나 뒤섞여 오인됐을 가능성은 없는가.

▲천지를 진동하던 폭발음은 난생 처음으로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청명한 여름날 오후라는 시간대는 영원히 뇌리에 각인됐다. 적어도 군 당국이 얘기하는 새벽 폭파는 아니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한강에서 부친의 어업을 도왔던 당시 17세의 신경윤 옹이 "피난 출발을 위해 가족들과 그날 오후 4시 경 이른 저녁식사를 하던 중 폭발음과 함께 철제 교량 부품이 하늘높이 떠올랐다가 수면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회고하는 등 목격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 당국이 서둘러 증언을 청취했으면 한다.

-군 당국이나 언론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점으로 판단해 군 당국이 작전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종군기자들이 취재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긴박했던 광진교에는 취재인력이 없었다고 한다. 또 군 당국이 설사 자료를 남겼더라도 한강교 폭파로 인해 비판과 논란이 인 상황에서 남겨두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강 교량의 폭파를 서두르는 바람에 어떤 피해가 벌어졌는가.

▲국군 5개 사단의 도강·남하가 차단돼 병력 4만 여명이 낙오되거나 분산됐다. 또 국군의 주력 무기인 50 여문의 105mm 곡사포와 1300 여대의 차량, 1만 여정의 총기류와 주요 장비, 다량의 차량용 유류 등이 적 치하에 남게됐다.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의 피난길을 막아 다수가 북한군여 부역하거나 학살 당했다. 주요 정치인들이나 애국지사·공직자·학자·문화예술인 등 다수의 요인들이 납북되는 비극적 상황도 벌어졌다.  

-군 당국이 왜 굳이 광진교의 폭파 시점을 조작했다고 판단하는가. 군이 그럴 이유나 필요성이 있는가.

▲군 당국은 6월 28일 단행한 한강인도교 폭파와 관련해 너무 일찍 차단해 엄청난 민간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당시 국민 비난과 국회에서의 문책 주장이 일자 군은 1950년 9월 최창식 공병감을 총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진교가 하루 먼저 폭파됐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란 점을 우려해 한강교 폭파를 서술한 뒤 '그로부터 1시간 30분 뒤인 04:00에 광진교도 폭파됐다'고 조작된 문구를 전쟁사에 올려 오늘까지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만든 것이다.

-현재 국방부나 군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

▲광진교 관련 역사왜곡 상황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육본 등 군 당국은 폭파시점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육군은 수차례의 문제 제기에도 총장 명의 답변서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우리 측과의 접촉 자체를 외면하는 상황이다. 군과 국방부 모두 저런 소통불능 상태라고 생각하니 '우리 군과 국가 안보가 걱정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정부와 군 당국에 전하고 싶은 말씀은.

▲군은 이제라도 조작된 전사가 장기간 진실로 둔갑해온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민에게 솔직하고 용기 있게 해명하고 바로잡는 게 참된 군인의 자세다. 특히 전쟁사는 곧 국사(國史)의 중요한 부분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팩트'를 찾는데 군의 명예를 걸었으면 한다. 6.25 북괴 남침 76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창군 이래 조작되거나 감춰진 전쟁사 전체를 바로잡는 대대적인 작업을 실시해 강군육성을 위한 새 초석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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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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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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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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