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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⑭ 북한군 대한민국 공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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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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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은 1950년 3월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으로부터 대한민국 공격을 승인받았다.
  • 북한군은 소련 군사 고문관과 함께 5월 29일 공격계획을 완성했고 6월 25일을 최종 공격일로 정했다.
  • 북한은 미군 참전 전에 1개월 내 전쟁을 종결하고 8월 15일까지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하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북한 정권의 대한민국 공격계획은 1950년 4월 15일 북한군을 육성한 스미르노프 소장을 비롯한 소련 군사 고문관이 소련으로 철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소전 전투 경험이 있는 바실리예프 중장 등 새로운 군사 고문관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수립하였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대한민국 공격을 승인받았다. 이후 북한군 총참모장 강건과 새로 부임한 바실리예프 소련 군사 고문단장이 중심이 돼 1950년 5월 29일 대한민국 공격계획을 완성하였다. 공격 개시일은 6월 말로 결정하였다.

1950년 서울 거리 전경. [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북한군의 대한민국 공격계획은 총 3단계로 수립되었다. 스탈린과 김일성은 이 대한민국 공격계획을 승인하고 6월까지 완전한 전투준비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김일성은 6월 말 공격을 선호하였다. 왜냐하면 공격 개시일이 더 늦어지면, 북한군의 전투준비에 관한 정보가 대한민국에 누설될 수 있고, 7월은 장마로 인해 부대 기동이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이 선택한 6월 말은 소련 군사 고문관들도 동의하였다.

김일성의 대한민국 공격계획은 1950년 6월 16일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에도 보고되었다. 스탈린도 동의하였다. 북한군의 대한민국 공격계획은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간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다. 최종 공격 날짜가 6월 25일로 정해졌다. 일요일을 공격하기로 한 것은 국군의 경계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습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었다.

북한의 공격계획의 명칭은 '선제타격작전계획'이다. 모두 러시아어로 되어 있다. 소련이 작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했음을 의미한다. 이 계획의 기본개념은 1950년 6월 말에 전면 공격하여 2일 차에 서울을 점령한다. 시민들의 봉기를 유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신속하게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는다. 1개월 안에 전쟁을 종결하고, 8월 15일 광복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북한 정권의 작전 목적에서 드러났듯이 전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고민한 대목이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었다. 당시 미국에 비해 전력이 열세하고, 핵무기 개발에서 뒤져있던 소련으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 단독으로는 미군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련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사전에 유도하였다. 비록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는 태평양상의 미국 극동 방위선을 발표하였으나, 대한민국 공격으로 인한 동서냉전의 균형이 깨어지는 상황에서 미군의 참전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의 대책으로 김일성과 스탈린은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더라도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의 6·25전쟁 공간사인 '조선전사'에서는 미군의 참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 계획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병력이 동원되기 전에 이승만 괴뢰 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습한 미군을 단시일 내애 소탕하고 인민군대가 부산, 마산, 목포, 여수, 남해계선까지 진출하여 온 조국 강토를 완전하게 해방하여 인민군대를 전 조선 땅에 기동성 있게 배치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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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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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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